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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가격비교 사이트 등장에 의료계 '우려'

by 노안부장 posted Mar 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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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가격비교 사이트 등장에 의료계 '우려'
'가격'이 의료기관 선택 기준될라…광고심의 기준 위배돼
최근 병·의원의 각종 정보는 물론 진료비까지 가격비교를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생겨나고 있어 우려된다.

의료진의 시술 경험이나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배제한 채 환자들의 개인적인 사견이나 가격이 의료기관 선택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사이트를 이용하면 누구가 인터넷에 접속해 본인이 관심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의료기관별로 가격 등 각종 정보를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다.

 ▲ M업체에 올라온 의료기관 가격비교 창.

병·의원 비교평가 사이트를 표방하는 M업체는 진료과목별로 의료기관들의 정보검색이 가능하다. 만약 산전초음파에 대해 가격이 궁금하다면 가격정보 검색을 통해 즉각 가격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도검색을 통한 의료기관 위치, 해당 병원의 후기, 비교평가 내용까지 제공한다.

현재로써는 건강검진, 산전초음파, 양수검사, 임플란트 등에 대해서만 가격 비교가 가능하지만 향후 타과 진료과목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병·의원 검색사이트 K업체 또한 M업체와 비슷한 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특히 홈페이지 첫화면에 최저 진료비를 공개함으로써 사이트 방문객들의 발길을 잡아 끌고 있다.

 ▲ K업체 사이트에 올라온 가격비교 창.
의료계에서 이들 사이트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기준없이 단순히 온라인상에 올라온 가격정보나 네티즌들의 후기에 의해 여론이 형성되고 일부는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A성형외과가 해당 사이트에 경쟁상대인 B성형외과와 관련해 사실무근인 악성글을 올렸을 경우 이에 대한 부작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게다가 정부가 최근 개정된 의료법에 내년 1월 31일부터 '비급여 가격공지 의무화'조항을 포함시키면서 이 같은 사이트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져 더욱 우려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위법이 될 수도 있지만 최근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졌다"면서 "오히려 이와 같은 진료비 가격비교 사이트가 더 생겨날 수도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에 대해서는 적정성 평가 등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보완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료계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 예의주시 하고 있다.

의사협회 의료광고위원으로 활동 중이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이두영 윤리위원장은 "이는 환자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한다기 보다는 의료광고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맞을 것"이라며 "이는 엄연히 현행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일단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라는 점에서 위반되고, 가격비교를 한다는 것 또한 의료광고심의 기준에 타병원과의 비교 혹은 타진료와의 비교를 금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대부분의 국민들이 온라인상의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단순히 진료비에 대한 비교정보만 제시하거나 무분별한 악성 후기들은 일부 의료기관에는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환자의 건강에도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M업체 관계자는 "사이트 내 등록된 글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간혹 환자후기에 악성글을 보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항의전화가 와서 일단 해당 글을 삭제하고 글을 작성한 네티즌에게 다시 확인한 후 수정해 등록하는 작업을 수시로 하고 있다" 말했다.

그는 이어 "얼마 전에는 인플란트가격을 잘못 올렸다며 가격을 낮춰 수정한 의료기관도 있다"면서 "온라인상 정보이고 네티즌들의 참여에 의해 운영되는 만큼 업체가 내용에 대해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지현 기자 (jh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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