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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추진 가속도 붙어

by 노안부장 posted Mar 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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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추진 가속도 붙어
도 자치권 더욱 확대…김태환 지사 “4단계 제도선에 영리병원 반영”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등록 : 2009-03-30 07:10

제주특별자치도가 의료민영화 비판 속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영리법인 병원(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추진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정부가 제주도에 법률단위로 권한을 일괄 이양하기로 하면서 헌법의 틀 안에서 이양 가능한 모든 법률을 대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 자치권이 획기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8일 제주도청 대회의실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4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따르면 법률단위의 권한이양과 더불어 제주도의 국제자유화 시스템 구축, 외국 의료기관 등의 자율성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녹색성장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의 모든 규제에 규제일몰제가 도입되며 필수규제에 대해서도 3년마다 존치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이번 제도개선 계획이야말로 동북아 중심도시를 겨냥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취지에 맞는 것”이라며 “국세 자율권 확대, 관광객전용 카지노와 투자개방형 병원제 도입 등 핵심과제들이 4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리실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미 4단계 제도개선안에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을 포함시켜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홍보동영상까지 제작해 적극적인 도민 설득에 나선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조치로 제주도의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 추진 움직임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31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국내·외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료 분야 등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도는 이날 투자설명회에서 국내 의료기관 설립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저작권자(c) 청년의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자매지 실버케어뉴스(silvercar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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