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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대·간호대 인정 심의 '돌입'

by 노안부장 posted Apr 0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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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대·간호대 인정 심의 '돌입'
국시원 5월까지 접수, 의사·간호사 시험 응시자격 받아
 

외국 의대나 간호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국내 의사·간호사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외국대학 인정심사'가 진행된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올해 외국대학 인정심사 신청을 오는 5월31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의사는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간호사는 간호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외국대학을 졸업한 학생 모두에게 자격이 주어지지는 않고, 일정 수준이상의 의대·간호대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대·간호대를 졸업한 학생만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의사 10명이 지원했고, 치과의사는 31명이 접수해 29명이 응시했다. 지원자들은 필리핀 의대 졸업생이 많았고, 미국·독일·일본 등의 의대생도 일부 지원했다.

외국대학 졸업 인정기준은 면허증을 취득한 국가에서 받은 의사면허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하며, 국교육여건이나 교수진, 교과과정·학위취득 등이 국내 의대나 간호대와 유사하거나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청 접수서류도 의사면허증 사본이나 학위증·성적증명서 이외에 교수요목·학칙·학교안내서 등의 교육여건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교수요목은 이수한 전공과목에 대한 교육목표·학습내용·수업시간 등에 대한 세부자료이며, 학칙은 졸업 규정이나 학점인정 규칙이, 학교 안내서는 전임강사·교수현황·실습시설 현황 등이 기록돼야 한다.

이를 토대로 국시원 '외국대학인정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심의를 거쳐 최종 인정여부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해 7월말 최종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외국대학 인정을 받은 의대나 간호대 졸업생은 올해 하반기에 실시하는 국내 의사·간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예비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치러지며 예비시험은 의학 기초부분을, 실기시험은 표준화환자를 대상으로 치러진다.

실기시험에서는 표준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발열·산전관리·두통·정신학적 진찰·성장지연·허리통증 등이 실시되며, 이외에 소아기관삽관법·혈액배양·화상 드레싱·심장질환 등 총 36가지에 대한 실기시험을 치룬다.

치과의사는 총의치 시술하기·치열공간 관리·치주검사와 진단 등 20개 항목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본다.
 
국시원 관계자는 "한번 외국대학 인정 심의를 통과하면 재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신규로 인정신청을 하면 매년 새롭게 추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인정받은 외국대학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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