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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이래야 하나” 참담한 인권위

by 노안부장 posted Apr 0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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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이래야 하나” 참담한 인권위
 강병한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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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출신 희생 예고… “헌재처분에 희망”

국가인권위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직제개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다음날인 31일 서울 무교동 인권위 사무실은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건물 앞 나무에는 ‘인권위 축소 반대’라고 적힌 천들이 매달렸다.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기원하는 직원’ 명의의 대국민 호소문이 붙어 있었다.

복도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한 조사관은 “허탈하고 안타깝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당장 감축 대상 44명을 선정해야 하는 처지다. 인권위는 정부의 축소 강행에 대해 원칙적인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인력감축을 전제로 한 방안을 고려한 적이 없다. 김칠준 사무총장은 “사실상 인력감축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정 직제령에 따르면 계약직(11명)과 별정직(28명)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령 부칙에는 ‘초과 인원이 별정직인 경우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간, 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한 조사관은 “결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시민사회단체 출신이 대부분인 계약·별정직 직원들이 나가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인권위는 직제개정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김 사무총장은 “개정 직제령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가처분 결과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4월1일 긴급전원위를 열어 향후 대응을 논의키로 했지만 뾰족한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올 2월 말 현재 인권위가 조사 중인 진정사건은 1660건이다. 상담이나 민원도 매일 100여건 들어오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이와 관련된 업무도 늘어나고 있다.

개정직제령이 관보에 게재돼 효력이 발생하면 각 부서가 통·폐합되고 인원조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업무차질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인권위 직원들은 헌재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는 만큼 끝까지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 직원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지막까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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