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감기환자 3차병원 본인부담 '10% ↑' | ||
복지부, 건보법 개정안 입법예고…"보험재정 800억 절감 기대" | ||
7월부터 감기 등 경증환자의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 본인부담율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율은 현행 20%에서 10%로 인하되고, 출산 전 진료비(고운맘카드) 사용 범위가 산후 건강관리로 확대되며 그 기한도 현행 분만예정 15일에서 60일로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외래진료비 증가에 따른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 개선은 지난해 11월 건정심에서 의결된 바 있다. 실제 우리나라 외래 방문횟수는 11.8회로 OECD평균(6.8회)보다 5회나 높은 수준이다.(OECDHealthDate2008) 특히, 의원급에 비해 대형병원 외래진료량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07년까지 7년간 외래진료비 증가 추이는 종합전문병원 16.2%, 종합병원 15.1%, 병원 15.2%, 의원 4.4% 등이었다. 대형병원 외래진료 중 의원급에서 관리가 가능한 감기환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다빈도 현황에서도 암 다음으로 당뇨, 고혈압, 감기 환자가 많이 방문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희귀난치성질환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율을 20%에서 10%로 낮춘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25종 63만명으로 현행 진료비 본인부담율은 입원·외래 모두 20%다. 일반환자의 경우 입원 20%, 외래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50%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임신부의 출산관련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운맘카드를 출산이후 산모 건강관리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도 현행 분만예정일부터 15일에서 60일로 확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의료자원의 비효율성 개선으로 연간 약 800억원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암 등 고액·중증환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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