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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 담보로 경제부처와 물밑거래"

by 노안부장 posted Apr 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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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 담보로 경제부처와 물밑거래"
민노당, 영리병원 조건부 허용 강력 비판…“건보제도 무력화"


영리의료법인 허용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던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가 ‘당연지정제 유지 하에 허용’으로 어느 정도 의견차를 좁히자 복지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복지부는 당연지정제 유지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찬반 양측의 의견이 조율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영리목적에 부합하다 보면 당연지정제는 당연히 무력화 수순을 밟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부성현 부대변인은 “재정부를 중심으로 의료민영화의 핵심 사안으로 영리병원 허용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걸기 시작하자 ‘당연지정제 유지’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허용 입장으로 복지부의 기류가 바뀌는 양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 부대변인은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담보로 하는 경제부처와의 물밑거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경제논리로 복지문제를 재단하는 것이 결코 경제 살리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병원은 국민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해 수입을 충당하고 이들에게 각종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여기에 건강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는 부유층 환자를 진료해 추가적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데,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주식회사형 병원들이 등장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고가 의료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경향은 주변 비영리병원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의료비의 폭증을 불러오게 된다”며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안정성이 악화되고 민간의료보험이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됨에 따라 건강보험제도는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을 보면 해외 환자 유치 등 의료민영화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며 “원래 올해 예산에는 해외 환자유치 활성화 지원으로 9억8,402만원이 책정됐으나 추경을 통해 52억6,600만원이 늘어나 총 62억5,002만원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예산책정이 영리병원 추진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c) 청년의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자매지 실버케어뉴스(silvercar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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