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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화 정책 '잔인한 4월' 부르나 , "의료민영화 절대 안돼" 반발

by 노안부장 posted Apr 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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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화 정책 '잔인한 4월' 부르나
시민단체·노동계 "의료민영화 절대 안돼" 반발…갈등 예고

정부가 의료산업화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실련,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보건의료노조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건강연대는 지난 7일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리병원 허용 등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건강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 비영리병원의 채권발행을 통한 간접적 영리병원 허용,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더욱이 복지부는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 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복지부가 영리병원 불허방침에서 후퇴해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영리병원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당연지정제가 지켜지고 기존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이 허용되지 않으면 영리병원 허용이 한국의료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복지부의 입장"이라며 "이러한 입장은 매우 위험하며 영리병원 전면허용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일 이렇게 되면)복지부가 지키겠다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당연히 붕괴된다"며 "합법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병원의 허용은 '모든 병원이 공익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원칙과 명백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의료채권 발행 허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건강연대는 "채권발행은 영리병원을 간접적으로 허용하는 방법"이라며 "비영리병원이 채권을 발행하면 그 채권을 감당하기 위해 영리추구 행위를 하게 되며 채권단이라는 사실상의 소유주가 생겨 결국 병원이 영리추구행위에 전념할 수 밖에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똑같다"고 우려했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침에 대해서도 이들은 "정부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민영의료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상품의 출시에 대한 현재의 최소한의 사전허가제마저 폐지하고 몇 가지 기준만 충족시키면 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려 한다"며 "복지부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민영보험 표준화 및 실손형 보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연대는 이러한 입장 아래 의료민영화 정책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여론 형성에 나섰다.

우선 지난 7일 국회에서 의료민영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가진 데 이어 오는 15일에도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대국민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특히 4.29일 재보궐선거를 겨냥해 이 문제를 주요 이슈로 의제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노동계에서도 의료민영화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중단했던 의료민영화를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기획재정부 주도로 또다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의료민영화 악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사회복지 기반이 거의 전무한 한국의 실정에 비춰 볼 때 그마나 사회보험으로 버티고 있는 건강보험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의료민영화 정책 방향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병원노사간 산별교섭에서도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저지가 핵심 사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국보건노조는 최근 확정한 산별교섭 요구사항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90%까지 확대 ▲의료민영화 반대 등을 핵심 요구안으로 선정했다.

<저작권자(c) 청년의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자매지 실버케어뉴스(silvercarenews.com)>
김상기 기자 bus19@docdocdoc.co.kr
등록 : 2009-04-0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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