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조선일보> 상대 승소 | ||
대법원 "명예훼손혐의 인정"…승소금 사회공헌기금으로 헌납 | ||
대법원이 2003년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전 현대차노조, 지부장 윤해모) 임단협 관련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조선일보>가 현대차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현대차지부는 이번 판결로 얻게 된 승소금 1천8백만 원을 사회공헌기금이나 비정규직 무료법률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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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생명
현대차 노조, <조선일보> 상대 승소, "명예훼손혐의 인정"…승소금 사회공헌기금으로 헌납
by 노안부장 posted Apr 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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