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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_25호]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라 _ 경남도의회,진주의료원 조례 개정안 23일 임시회의 상정 결정… 날치기 우려

by 관리자 posted May 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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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라
경남도의회,진주의료원 조례 개정안 23일 임시회의 상정 결정… 날치기 우려

 

 


경남도의회 임시회가 5월 9일(목) 개원했다. 2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4월 유예된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다만, 폐업 대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대화기간을 갖자는 합의정신 하에 노사교섭이 8차례 가량 이어졌으나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등으로 이뤄진 사측 교섭단의 불성실한 태도, 대화국면임에도 노동조합 비방 유인물을 10만부나 제작, 아파트 단지에까지 게시하는 경남도의 이중적인 모습 등으로 교섭은 교착에 빠졌다.

 

20130510_00010.jpg

▲ 9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앞에서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이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산 심의 유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진주의료원 지키기 소원카드를 도의회 앞에 거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조합원들은 매일 진주지역 청소 및 어르신 돌봄 등의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민의를 무시한 의회민주주의에 정당성은 없다

진주의료원을 해산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되 처리는 6월로 미루자는 경남도의회 권오영 의장의 중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원들은 강경하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70%가 반대한다는 민의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몇명의 도의원들이 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의 존폐를 논하고, 나아가 국가의 공공의료정책을 뒤 흔들고 있다.

지방의회에서뿐만이 아니다. 중앙 정치무대에서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진주의료원법’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다시 강조하건대 ‘진주의료원법’은 지자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법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지키는 법이다. 야욕강한 몇몇 정치인들의 욕심에 서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을 수 있도록, 5.9%에 불과한 우리나라 취약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법이다. 가장 상위법에 명시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법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원하는 법이다. 석영철 경남도의원의 말마따나 이 같은 헌법정신을 무시한다면 홍준표 지사든 누구든 그 자리에 있을 이유, 없다.

 

진주의료원, 우리나라 공공의료 대명사

진주의료원의 문제는 지역 소도시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현재를 비추고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 짓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에 13일 진주와 16일 국회에서 진주의료원을 통해 본 공공의료시스템의 재정립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된다. 정부관계자와 관련학자 등 다양한 각계각층이 모여 함께 이야기 하는 자리이나 결국 공공의료 강화는 시대적 숙명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의견으로 귀결될 것이다.

공공의료 강화를 열망하는 민의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를 등지는 권력자는 거대한 민의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은 두 말 할 나위 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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