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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은행법만 통과… 금융지주회사법은 부결

by 관리자 posted May 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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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경제지, '금산분리완화' 불만섞인 침묵
4월 임시국회 은행법만 통과… 금융지주회사법은 부결
2009년 05월 01일 (금) 10:36:07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가 4%에서 9%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은행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도 10%에서 18%로 늘어나게 된다. 산업자본이 직간접적으로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이밖에도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투기지역의 경우 기본세율에 가산세를 더해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안 등도 통과됐다. 재보궐 선거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서 43개 법안이 이날 통과됐다.

   
  ▲ 한겨레 5월1일 1면.  
 
경향신문은 1일 "금산분리 완화 법안 반쪽 통과"라는 제목으로 금융지주회사법 부결에 큰 의미를 뒀다. 이 신문은 "국내 금융자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산업자본의 보유한도는 현행 제도를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실질적 금산분리 완화는 6월 국회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겨레와 세계일보 등도 모두 "반쪽 통과"라는 표현을 썼다.

한겨레는 금융지주회사법의 부결과 관련, "한나라당 내 반란표와 민주당의 반대표가 어우러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한나라당 소속 김영선 정무위원장이 홍준표 원내대표를 만나 이렇게 상임위의 결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격렬하게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표결에서도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표가 대거 쏟아졌다는 후문이다.

   
  ▲ 한국일보 5월1일 12면.  
 
한국일보는 "금산분리 완화 사실상 무산"이라는 상반된 평가로 눈길을 끌었다. 이 신문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해온 금산분리 완화의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대부분 은행이 지주회사 형태로 돼 있어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되지 않는 이상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한도는 여전히 4%로 묶여 있는거나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주목할 부분은 보수·경제지들의 기묘한 침묵 또는 무관심이다. 동아일보는 "주공-토공 통합 11년만에 성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짧게 한줄 걸쳤을 뿐이고 조선일보도 1면 2단 기사에서 "반쪽짜리 규제완화가 돼 논란이 예상된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중앙일보도 "3개 쟁점법안 직권상정 처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이 말썽이었다"고 전했다.

   
  ▲ 한국경제 5월1일 3면.  
 
한국경제는 "여야 졸속 타협으로 은행법 누더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신문은 "금융위기로 인해 자본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은행들로서는 자체 증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여유자금을 활용한 자금 확충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보험과 증권사를 거느린 대기업의 경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이 당분간 어렵게 됐다"면서 "은행법의 취지가 퇴색하면서 누더기법안이 돼 버렸다"고 강조했다.

은행법만 통과되고 금융지주회사법이 부결되면서 일단 금산분리 완화 효과를 보는 은행은 외환은행 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여야 간의 불협화음일 뿐 장기적으로 금산분리 완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은 분명한 상황이다. 민주노동당은 성명을 내고 "금산분리 완화는 경제위기를 심화시키는 대재앙으로 귀결될 것"이라면서 "PEF 비율과 소유지분제한을 조정한다고 산업자본이 은행을 집어삼키는 폐해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은행법만 통과되고 금융지주회사법이 부결된 상황을 두고 한쪽에서는 반쪽만 통과됐다면서 안도감을 보이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누더기가 됐다면서 불만을 드러내고 있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그동안 숱한 논란을 불러왔던 금산분리 완화 법안이 언론의 의도적인 무관심 탓에 은근슬쩍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양쪽 모두 절반의 금산분리 완화에 애써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일단 통과됐으니 여론의 관심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것일까. 다주택자 중과제도 부분 폐지에 대해서도 언론은 애써 무관심을 유지했다. 매일경제는 "정부 발표를 믿고 기본 세율을 양도세로 낼 생각으로 투기지역 주택을 거래한 강남3구 다주택자의 정부에 대한 소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법 개정 취지는 많이 퇴색됐지만 일단 부동산시장의 활성화에는 일정부분 기여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최초입력 : 2009-05-01 10: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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