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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위해 ‘의료비자’ 발급

by 노안부장 posted May 1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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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위해 ‘의료비자’ 발급
정부, 치료 목적 입국시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오늘(11일)부터 의료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환자에게 발급한다고 밝혔다.

의료비자 발급은 법무부는 11일부터 기존보다 발급 절차가 간소화된 ‘의료비자(M비자)’를 질병 치료를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외국인 환자들에 대한 비자발급 시간이 오래 걸려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의료기관들의 지적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외국인이 의료비자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국가의 진료기록, 치료비 지급 보증을 위한 재산 증명서, 국내 병원의 예약 확인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의료비자는 90일 기한의 C3(M) 비자와 1년 기한의 G1(M) 비자로 나뉘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기관 가운데 법무부로부터 비자 업무 대행 허가를 받은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의료관광을 이유로 국내에 들어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막기 위해 의료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환자에 대한 추적 조사는 물론, 외국인 환자가 의료기관 등에서 사라지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가 즉각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했다.

<저작권자(c) 청년의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자매지 실버케어뉴스(silvercarenews.com)>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등록 : 2009-05-1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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