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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리병원 허용 올 연말쯤 결정

by 노안부장 posted May 1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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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리병원 허용 올 연말쯤 결정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확정'…의료채권 발행·MSO 설립 등 허용

이르면 오는 2011년부터 민간기업에서도 금연이나 절주, 운동 등의 생활습관을 개선해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도록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의료법인 경영지원회사(MSO) 설립도 추진된다.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민관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올 하반기 중에 국회를 통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 오는 2010년 10월 시범 사업을 거쳐 2011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금은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회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 의료버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의료법인이 의료서비스 제공과 경영에 필요한 마케팅, 인사, 재무, 구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인의 경영지원회사(MSO)를 설립할 수 있게끔 법개정이 추진되며,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 발행도 허용된다.

내년 1월부터 양한방 협진 제도가 시행되며, 2011년 1월부터는 특정 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대학병원 수준의 특화된 진료를 수행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밖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를 오는 6월 중에 마련하고, 의료분쟁조정제도 법제화 및 의료법인간 합병 근거도 올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확정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는 의료계 등이 관심을 모았던 영리의료법인 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이는 영리병원 허용을 놓고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의료민영화 논란이 거세게 제기된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를 통해 영리병원 허용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향후 여론수렴 등을 거쳐 오는 11월 경 최종적으로 영리병원 도입 여부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한편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전 장관은 "(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대한) 여론조사는 좀 더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해소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 국민과 함께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청년의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자매지 실버케어뉴스(silvercarenews.com)>



김상기 기자 bus19@docdocdoc.co.kr
등록 : 2009-05-0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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