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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생명

이제는 검찰 개혁에 나설 때다

by 관리자 posted Jun 0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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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검찰 개혁에 나설 때다


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 책임을 어느 한 주체에게만 전적으로 돌리기는 힘들 것이다. 수사를 하는 측이든 받는 측이든 아니면 그 뒤의 다른 어떤 관련자 또는 권력 주체든 홀로 그 책임을 다 지기는 어렵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이 아주 많아 보인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사안의 성격에 비추어 전직 대통령이 목숨을 내놓게 만든 데에는 검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점이다.

수사를 한 행위 자체에 책임이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피의자의 자살 자체로서 무죄가 입증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검찰이 무조건 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표적수사, 편파수사, 과잉수사, 왜곡수사 등의 관행과 그것을 발생시키는 권력구조에 있다. 그것은 비단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많은 사건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다. 수사 기법의 문제든, 수사 분위기의 문제든, 수사 정보 관리의 문제든, 수사권 구조의 문제든 아니면 그런 것들 모두의 문제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 없다.

법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고 사법 정의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어떤 이유로든 인권과 생명을 경시할 근거는 없다. 다수 국민이 과잉 표적 수사라고 느끼는 사건에서 상징적 인물 중에서도 대표적 인물에 속하는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야기한 것에 대하여 그 책임의 눈을 감거나 형식논리만 늘어놓을 수는 없다. 이번 일조차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간다면 이름 없는 일반국민의 인권보장을 누군들 확신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수사 관행과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더 이상 권력 기관의 조직 논리에 사로잡혀 부조리를 방치한 채 비극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 사회의 모든 분야가 민주화하고 개방되고 변화하는데 유독 사법계만 구태의연하게 비민주적으로 폐쇄된 권력구조에 머물 수는 없다. 권력구조는 민주화하고 업무수행은 과학화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조계 전문가와 외부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대변할 사회 대표 및 활동가들이 균형 있게 혼합 구성되는 추진 기구에서 심도 있게 연구하고 논의하여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 및 논의에 참고할 내용으로서 몇 가지 의제를 제안해 보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검찰총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민선제를 검토해 보자는 것이다. 검찰의 총수를 국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국민 주권을 절차적으로 확립하고 검찰이 보다 더 국민의 권리를 의식하며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갖는 사안이지만 일단 검찰 조직의 폐쇄적 권력 구조를 민주화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검찰 수사권 과점과 기소권 독점을 개혁하여 분산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검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수사 관행의 경직성과 많은 부조리를 낳고 있다. 세금, 거래, 선거, 보건 등 사안의 성격에 따라 관할 기구에 합당한 사법권을 부여하고,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수처(공직부패수사처)'를 다시 추진하여 권한을 분담시키고, 경찰과의 수사권 분담 구조를 재조정 하는 것이다. 그렇게 수사권과 기소권의 구조를 전면 재편하는 것이 요구된다. 경찰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존 정부 기구도 아직 국민의 신뢰를 받기에는 불충분하고 신설하는 공수처에 대해서도 우려되는 점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사법권이 적절히 분점 되면 상호 비교 견제되면서 상당한 합리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수사 윤리를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수사기관에서 편의를 앞세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무분별한 권한 행사로 온갖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피의자, 참고인, 증인, 불특정 연관자 등에 대한 인권과 사생활을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 이제는 엄격한 수사 규칙을 법제화하고 국민 감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수사권 행사를 감시하고 교정하며 위법이 있을 때는 엄중히 처벌하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다.  

넷째, 수사 기법과 업무의 과학화를 제도적으로 담보하자는 것이다. 현재 수사 관행은 다분히 타성에 젖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한의 남용을 통한 편의주의에 흐르는 경향이 있다. 과학적 수사력을 강화해야 한다. 과학적 기법에 의해 수준 높고 객관적인 수사 결과를 획득해야 하는 것이다.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면서도 과학적 조사 방법에 의해 사실을 효과적으로 밝혀 내는 선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체계, 시설, 장비 등의 제고가 요구된다.

다섯째, 검찰 조직을 비롯한 사법 권력 기구의 양적인 축소를 진지하게 검토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사법 기구들이 지나치게 비대하여 그 자체로서 권력조직화 하고 있다. 최근에 과잉의 많은 잡음을 빚으며 부조리의 상징이 되고 있는 공안 기구들의 팽창에서 그 대표적 예를 볼 수 있다. 이제는 사법 기능도 합리적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양적으로 축소하면서 질적으로는 보강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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