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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생명

[2013_51호] 홍준표 도지사의‘오만과 편견’우리의 투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by 관리자 posted Jul 0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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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도지사의‘오만과 편견’

우리의 투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이 7월 1일(월) 공포됐다. 조례안이 상정되고 통과되기까지의 절차적 부당성, 불법성에 대해 단 한마디 변명조차 없었다. 조례안을 공포하며 그 흔한 기자회견조차 없었다.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 무시했다. 국정조사 증인출석, 여전히 거부중이다. 7월 4일 치러지는 현장검증은 진주의료원 본관이 아닌 장례식장에서 받겠다고 어깃장이다. 홍준표 도지사의 오만함과 불통, 이제 다시 는 되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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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을 끝으로 광역별 릴레이 집중순회투쟁의 대장정이 마무리됐다.(상) 경상권(중, 6월 28일), 충청권(하, 7월 1일)집중순회 투쟁 모습.

 

보건복지부가 나서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경상남도에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공문도 보내고, 장관이 직접 홍준표 도지사를 만나기도 했다. 그러나 홍준표 도지사는 보건복지부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폐업을 강행했다. 홍준표 도지사로부터 철저히 우롱당하고, 뒤통수를 맞는데도 보건복지부는 법이 부여한 권한을 책임있게 집행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진주의료원 매각과 청산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대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가능하다. 진주의료원을 정상가동하라는 업무개시명령도 내릴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책임있는 역할을 다한다면 진주의료원을 살릴 수 있다.

 

제 2의 홍준표 막는 ‘진주의료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드디어 7월 2일 ‘진주의료원법’이라 일컬어지는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진주의료원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제2, 제3의 진주의료원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진주의료원 재개업 위한 주민투표운동 시작
문제는 진주의료원이다.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하는 모든 국민의 힘으로 진주의료원을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7월 3일 진주의료원 재개업을 위한 주민투표운동을 시작하는 기자회견이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홍준표 도지사가 강제폐업한 진주의료원 기필코 되살려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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