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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_55호] 비겁한 변명의 대명사_홍준표 경상남도지사 결국 국정조사 불참… 국조특위 여야 의원 “고발해야”

by 관리자 posted Jul 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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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겁한 변명의 대명사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결국 국정조사 불참… 국조특위 여야 의원 “고발해야”
홍준표, 동행명령에“내가 죄인이냐”호통,“동행명령 위헌” 변명, “친박 아니라 핍박”핑계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7월 9일 열린 공공의료 강화 국정조사 경상남도 기관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지방 고유사무' '이미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을 통해 국정조사 목적 달성' '경남도의회 7월 정례회 본회의와 겹친 점'등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홍준표 지사에 대한 동행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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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 거부해도 괜찮다?
헌법정신 이해 못하는 무식과 뻔뻔

10일 오후 4시까지가 기한이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야 하는 자리다. 안 나오면 국회모욕죄가 적용된다.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것이 국회모욕죄다. 차기 대권주자, 포스트 박근혜를 꿈꾸는 홍준표 지사에게 결정적이다. 10일 오후 4시, 끝내 홍준표 지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심지어 동행명령장을 받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내가 죄인이냐”며 호통쳤다. ‘친박’계열이 아니라서 핍박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10일 오후에는 “동행명령은 위헌이므로 따를 필요가 없다”는 글을 SNS에 버젓이 게시했다.


2008년 헌법재판소가 'BBK 특별법'에서 동행명령 위헌 판결을 내린 적 있지만 국정조사 관련 법률엔 아직 규정이 살아있다. 홍준표 지사 스스로도 2010년 국회의원 재임기간에는 동행명령을 적극 이용하더니 이제는 “동행명령 거부해도 유죄 아니다”라며 태도를 싹 바꿨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우롱했다. 검사 출신이란 사실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헌법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을 드러냈다. 제 편한 대로 법을 꿰어 맞추는 자가당착의 모리배, 궤변을 논리라 우기는 어깃장의 달인, 온갖 꼼수로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는 사기꾼의 모습이다.

 

진실을 말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홍준표 지사, 진짜 용기 보여라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한다. 진짜 리더십은, 진정한 용기는 잘 못한 것을 잘못했다 말 할 때 비로소 진가를 보이기 마련이다. 이제라도 국민앞에 진실을 밝히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2일에는 지난 한 달간 진행된 공공의료 강화 국정조사가 마무리 되고 보고서가 채택되는 날이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 날  보고서 채택으로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에서 사망한 24명의 환자에 대한 애도를, 강제 퇴원으로 치료 공백상태에서 방치된 환자들에 대한 대책을,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그리고 취약한 우리나라 공공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며 공공의료 강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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