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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70만 해고대란'의 진실은?

by 관리자 posted Jun 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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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70만 해고대란'의 진실은?

[분석] 정부여당, 통계 왜곡..과장된 위협으로 재계 요구 관철 시도

정웅재 기자 jmy94@voiceofpeople.org
"비정규직 대량해고가 예정되는 7월 1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은 당장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7월 1일 실업대란이 일어날 것처럼 엄포를 놓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넘게 사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현행 비정규법의 효력이 7월 1일부터 발생하는데, 경제위기 상황으로 사용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해고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법 개정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근거없는 무책임한 주장을 한다고 반박한다.

통계 왜곡하며 여론몰이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비정규직 대량해고가 예정되는 7월 1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비정규직 대량해고가 예정되는 7월 1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민중의소리

대량해고설은 최초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제기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0월 초 "내년 7월이면 2년으로 제한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느냐 아니면 해고되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만큼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대충 잡아도 100만이 넘는 근로자가 내년부터 불안한 상태에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비정규법을 7월 전에 개정하지 않으면 100만명이 해고될 수 있다는 뉘앙스다.

그러나 이는 근거없는 주장이었고, 노동부는 이후 '70만 대량해고'설로, 그리고 최근에는 '7월부터 1년동안 70만 대량해고'설로 꼬리를 내렸다.

노동부의 70만명 대량해고 주장은, 지난 3월 시행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근거한다. 이 조사 결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 넘게 일한 한시적 노동자는 86만8천명이다. 여기서 현행 비정규법상 사용기간 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55살 이상 고령자와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등을 빼면 약 71만4천명이 된다. 이들이 다 해고위기에 처한다는 게 노동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노동부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과 고령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외에 박사, 기술사 등 전문직도 2년 기간제한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서 "이들을 다 제외하면 한 30~40만 정도가 비정규법 적용을 받는 2년 이상 기간제 노동자"라고 반박했다.

김 소장은 또 "최근 자료를 분석한 결과, 2년 계약 기간이 만료돼 실직 위기에 놓이는 사람들은 7월부터 매달 3만2천명 수준인데, 이들 중 일부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설사 고용계약이 해지된다고 해도 그 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된다"면서 "사회전체적으로 고용총량에 미치는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 한 조항때문에 순식간에 100만, 70만이 실업자가 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동부와 한나라당은 여전히 70~100만 대량해고설을 주장하며 법 개정을 압박하고 있는데, 최근 한나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보고된 내부자료만 봐도 이들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료에는 '09.7월 이후 향후 1년간 매월 새로이 근속기간 2년에 도래되는 자의 규모는 37만명 수준'이라고 적시돼 있다. 비정규법 개정을 위한 여론몰이를 위해 터무니없이 통계를 부풀렸다는 비판이 더욱 힘을 얻는 대목이다.

비정규법 후속대책을 마련하던 노동부는 이명박 정부 들어, 경제위기를 빌미로 '기간연장'안을 들고나왔다. 비정규법 개악을 반대하는 노동자들.

비정규법 후속대책을 마련하던 노동부는 이명박 정부 들어, 경제위기를 빌미로 '기간연장'안을 들고나왔다. 비정규법 개악을 반대하는 노동자들.ⓒ 민중의소리


경제위기 빌미, 재계 요구 적극 수용..."정규직 고용불안도 커질 것"

노동부와 한나라당이 통계까지 왜곡해가면서 '기간연장'을 밀어붙이는 것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재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정규법 제정 당시, 노동계는 사용사유를 제한해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하지 않고, 사용기간만 제한하는 방식은 비정규직의 주기적 해고를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정부는 후속대책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었고, 2007년 4월 노사정위원회 산하에 '비정규법 후속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약 1년간 가동했다.

이와 관련,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당시 후속대책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지원방안 등을 마련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경제5단체의 노동규제 완화 요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정책기조가 바뀌었다"라고 비판했다.

결국, 재계의 '사용기간 철폐' 요구에 노동부는 '사용기간 4년' 연장안을 들고 나왔다. 이것은 재계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 노동자 평균 근속년수는 4.6년이다. 은수미 연구위원은 <경향신문> 기고글에서 "4년짜리 비정규직을 만들면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쓸 이유가 충분해진다. 정규직을 자르고 비정규직을 쓸 수도 있다"면서 "정규직의 고용불안정만 커질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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