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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기금 1,185억원 당장 집행해야

by 관리자 posted Jul 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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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기금 1,185억원 당장 집행해야

[기고] 한나라당 '비정규직 유예' 주장은 '비정규직 양산'일 뿐

김재윤 국회의원(민주당, 국회 환노위 간사)
“여자 친구에게 결혼하자고 말하기가 두렵다. 언제 계약해지 될 지 알 수 없다. 늘 불안하다. 내년에도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까?”
대학을 졸업하고 4년째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 청년의 우울과 절망을 보고만 있어야 하나?

비정규직 보호법의 사용기간 제한규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사용기간 연장이나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 시정이라는 비정규직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다. 뿐만 아니라 2년 동안 부지런히 일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일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 또 한번 피멍이 들게 하고 있다. 또한 법을 준수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을 준비해온 기업에게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시행 2주일이 되어 가지만 비정규직 해고대란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노동부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4,138명이 실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안타까운 해고가 벌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주장하는 대량 해고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1,57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정규직 전환율도 예상보다 높은 약 30%에 이른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

김재윤 민주당 의원ⓒ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심각한 문제는 비정규직 해고의 절반 이상이 공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자 공기업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정규직들에게 해고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정부가 진심으로 비정규직 보호 의지가 있다면 공기업이 비정규직 해고를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도록 독려해야 한다. 참여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8만 4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25만명을 줄였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19만명이나 늘어났고 14만명이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 여당이 비정규직 보호를 소리 높이 외치면서도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했던 노동유연성, 즉 ‘해고유연성’을 높이는 데 진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을 양산해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유를 기업에게 부여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3년 유예안은 2007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 사이에 체결․갱신되거나 연장된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2010년 7월 1일 이후에 체결․갱신되거나 연장된 근로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용기간이 최장 5년으로 연장되게 된다. 이는 기업에게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결국 비정규직 양산을 초래하게 된다.

정부 여당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논의하면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철학과 가치가 너무도 다르다는 점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고용유연성’과 민주당의 ‘고용안정성’이 정면으로 부딪혀왔던 것이다.

고용이 안정돼야 사회가 안정되고 내수가 살아나서 경제 회생을 앞당길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다.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노동계 주장), 적어도 1/3 이상(정부 통계)이 비정규직이다. 따라서 고용 안정의 출발점은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데 있다.

비정규직이 남용되는 나라에서는 기업경쟁력도 국가경쟁력도 기대할 수 없다. “일본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기업의 장기고용 노력이 필요하다”는 일본 정부의 반성을 왜 우리 정부는 애써 무시할까?

민주당은 작년부터 현행법을 그대로 시행하면서 동시에 정규직 전환 촉진, 차별시정 강화,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사회안전망 확충 등 비정규직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왔다. 올 4월 추경에서는 1,185억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편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비정규직법이 바뀌지 않으면 1,185억원을 집행할 수 없다고 한다. 1,185억원을 인질 삼아 자신들의 유예안을 관철하겠다는 의도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법적 근거 없이도 집행할 수 있다. 오로지 정부의 의지와 결단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원금을 조속히 풀어서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 안정에 힘써온 중소기업들을 도와야 한다.

그동안 정부 여당의 사용기간 프레임에 갇혀 차별시정 강화, 사용사유 제한, 파견․외주․용역․도급․하청 등 간접고용 문제,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등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영역들이 시야에서 벗어나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 실업급여 개선, 실업부조 도입 등 비정규직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도 중요한 문제다.

환노위 3당 간사와 양대 노총으로 구성된 ‘5인 연석회의’는 이러한 주제들을 연말까지 논의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5인 연석회의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는데, 회의에서 합의하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사항들을 지켜야 한다.

사회갈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국민통합과 경제회생은 어렵다. 비정규직 갈등이라는 ‘시한폭탄’이 우리 사회와 경제의 깊숙한 곳에서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다. 유예안과 같은 미봉책으로는 그 시한폭탄을 멈추게 할 수 없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더 이상 시간을 늦춰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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