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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 뿐인 규제, 거대 신문·자본에 방송문 ‘활짝’

by 관리자 posted Jul 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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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 뿐인 규제, 거대 신문·자본에 방송문 ‘활짝’
[해설]여론 다양성 훼손 우려 … 한미FTA에도 없던 외국인 지분 허용도
2009년 07월 29일 (수) 00:41:55 안경숙·권경성 기자 ( media@mediatoday.co.kr)
적법 처리 논란을 빚고 있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의 뼈대는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출 허용이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당초 법안에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을 해외 사례를 참조해 수정·보완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거나 독소가 될 만한 조항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애초 우려됐던 여론 다양성이 훼손될 개연성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많다.

▷20% 이상은 금지? 아무도 적용받지 않는 규제=먼저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과 일간신문, 뉴스통신의 지상파 방송 소유 한도가 10%까지,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은 30%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5~10%의 지분 소유만으로도 충분히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다.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방송 언론의 경우 최다액 출자자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주식과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의 간섭엔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디어 다양성을 확보토록 하려는 취지로 ‘시청점유율’ 제한 등을 규정한 규제 조항들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다. 일간신문의 구독률이 20% 이상인 경우엔 지상파방송 등에 대한 진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만 실제로 이 비율이 20%를 넘는 신문사는 국내에 없다. 지난해 언론재단이 내놓은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문 가구 정기구독률은 36.8%로 조선이 11.9%, 중앙 9.1%, 동아 6.6% 였다. 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MBC와 SBS의 시청점유율이 10% 안팎에 불과해 시청점유율 제한 기준인 30%도 사실상 의미가 없다.

▷수직·수평 계열화를 통한 미디어 집중 우려=대형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지역 지상파방송사를 인수하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럴 경우 종합편성 채널을 따로 만드는 것에 준하는 영향력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수현 위원은 “형편이 어려워 투자가 필요한 지역민영방송사와 영향력을 키우려는 거대 MSO 간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유료방송이 무료방송 경영에 참여할 경우 무료방송이 프로그램 유통을 위해 비용이 많이 드는 송·중계소를 굳이 관리해야 할 유인이 없어지게 되고 시청자들은 향후 결국 유료방송에 가입할 수밖에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거대 MSO의 (준)종편 채널 보유는 수직·수평 계열화를 통한 미디어 집중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밖에 외국자본의 종편·보도 채널 지분 소유가 가능해지는 점도 문제란 지적이다. 외국자본이 국내에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다. 더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현행유보’(현재 규제를 인정)로 결정된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 채널에까지 법 개정을 통해 외자가 직접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한 건 향후 협상에서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화부 산하기관으로 전락한 언론진흥재단=한편 신문법 개정안은 방송법에 가려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은 탓인지 더욱 부실하다. 먼저 한국언론재단과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 언론지원기구들을 통·폐합해 설립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이 됐다.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고학용 언론재단 이사장조차 “준정부기관이 아닌, 언론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립적·자율적 기관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신문발전위원회도 “독임제 진흥재단은 신문지원 정책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의제인 위원회 방식으로 통합돼야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언론지원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해칠 가장 큰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이사장 임면권도 그대로 뒀다. 통·폐합 대상 기관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한 채 정부 권한만 강화한 셈이다. 진흥재단의 설립과 관련해 문화부 장관이 5명의 설립위원을 위촉해 추진단을 구성하도록 한 데 대해서는 문화부 입맛대로 재단을 꾸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언론재단의 한 관계자는 “민법상 재단법인인 지금도 문화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이렇게 되면 정부 입김을 강하게 받는 산하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좌충우돌·개념중복… 곳곳에 졸속입법 흔적=‘여론집중도’를 조사하도록 한 대목은 방송법의 시청점유율 개념과도 중복된다. 지난해 12월 내놓은 신문법에서 한나라당은 “문화부 장관은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등을 대상으로 여론집중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해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후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독과점 신문에 대한 진입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시청점유율’과 ‘영향력지수’ 개념을 가져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과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등을 수행하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면서 개념이 중복된 것이다.
이용성 한서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여론시장의 과점 사업자가 다른 시장에까지 진입하게 되면 여론 지배력이 전이되고 융합되는 문제가 있다”며 “특히 한나라당 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지역의 여론 시장은 다양성이나 공론 기능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또 “신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한 자료신고 조항을 폐지하고 ABC협회에서 받은 발행부수공사를 기준으로 정부광고를 배정한다고 하면서 구독률 조사는 따로 하겠다고 하는 등 급하게 법을 만들다 보니 미비점들이 보완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법 개정안 간의 규제 체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입법 과정의 졸속성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종편·보도 채널에 대한 대기업과 신문, 뉴스통신의 소유지분 규정의 경우 방송법에선 30%로 돼 있지만 IPTV사업법은 49%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자의 출자·출연 관련 규제 조항도 방송법이 종편 20%, 보도 10%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IPTV사업법은 구별 없이 20%로 통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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