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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의 ‘그림자’… 개방 후 첫 충돌

by 관리자 posted Aug 0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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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무더기 연행
ㆍ‘표현의 자유’ 가늠 상징적 ‘갈등’지역으로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야당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광장의 집회 허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사이 경찰이 방패로 주위를 에워싸고 있다. 김기남기자


경찰이 3일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정당·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집시법 위반으로 무더기 연행했다.

지난 1일 광장 개방 후 열린 첫 정치적 행사부터 경찰이 봉쇄에 버금가는 강경대응에 나선 것이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자의적인 법 적용”이라고 반발하면서 광화문광장이 표현의 자유를 가늠하는 상징적인 ‘갈등’ 지역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민주당 등 9개 정당·시민단체 관계자 20여명은 3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광장의 자유로운 개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회견이 시작되기 전 관할경찰서인 종로서 경비과장은 확성기를 통해 “미신고 불법집회다. 자진 해산하라”고 요구했다. 회견이 진행되자 경찰은 세 차례 해산명령 경고방송을 한 후 11시35분쯤 검거작전에 돌입했다.

경찰은 회견문을 낭독하던 참석자들을 둘러싼 후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마재광 민주당 서울시당 정책위의장 등 남성 참석자 10명을 연행해 수서서로 이송했다.

수서서 관계자는 “집시법상 미신고 집회 개최와 해산명령 불응 2가지 혐의를 적용했다”며 “서울시를 비방하는 구호를 제창하고 플래카드를 소지하는 등 기자회견이 불법 집회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앞서 주말인 2일에도 광화문광장에서 1인 퍼포먼스를 벌인 시민과 경찰 간에 작은 충돌이 빚어졌다. 한 시민이 이명박 대통령의 가면을 쓴 채 ‘언론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지 않겠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광장을 돌아다녔다. 이에 경찰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제지하며 승강이가 벌어졌다.

시민단체들은 무더기 연행에 대해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며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평화적인 기자회견을 열었을 뿐 시민들의 통행을 막지도 않았고 광장 시설물을 훼손하지도 않았다”며 “자의적으로 불법 집회라고 규정해 참석자들을 연행한 서울시와 경찰의 태도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도 없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고 밝혔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피켓 시위와 구호 제창은 여러 기자회견에서 하지만 경찰이 자의적인 잣대로 어떤 때는 연행하고 국회의원이 있으면 그냥 두는 식”이라며 “시민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광장이라면 광장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노린 꽃밭일 뿐”이라고 말했다.

야4당 대표와 참여연대·문화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는 4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시 열 예정이다.

<강병한·유정인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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