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공장 상공에 2급 발암물질 살포" | ||||||||||||
의료전문가들 "성분분석 결과 암 유발"…경찰 "인체 무해" | ||||||||||||
경찰이 헬기를 동원해 쌍용차 평택공장에 살포하고 있는 최루액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신경 독성 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사람이 디클로로메탄에 노출될 경우 화상과 유전자변형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소견이다. 유전자변형까지 발생 가능
용매제(물질을 녹여 용액으로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인 디클로로메칸은 의학적으로 신체에 매우 유해한 것으로 밝혀진 물질로, 현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인체발암성 추정 물질로 분류돼 있다. 국제발암성연구소(IARC)에서는 2급 인체발암 가능성 물질로 규정돼 있다. 노동부도 발암 추정물질로 분류 최루액의 성분 분석을 맡았던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은 “디클로로메탄은 발암성 이외에도 심장과 간, 신경계 등에 대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며 “최루액 투하로 디클로로메탄에 고농도로 노출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 노출된다면 각종 질환이 급성 만성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60~70ml의 디클로로메탄을 섭취한 71세 남성이 폐에 손상을 입고 폐부종 증상을 보인 사례가 보고됐으며, 해외에서는 58세 남성이 3년간 300~1000ppm의 디클로로메탄에 노출돼 기억상실 등의 신경장해 손상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한 사례도 있다.
한편,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최루제와 최루탄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다. 조합원들 급성피부염 증상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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