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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현장 명도집행 불법 논란

by 관리자 posted Aug 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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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현장 명도집행 불법 논란

범대위, “용산4상공철대위에 점유권 있어 명도집행 불법”

김용욱 기자 batblue@jinbo.net / 2009년08월17일 17시54분

17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전국철거민연합 용산4상공철대위 소속 회원의 가게인 상호명 ‘무교동낙지’로 영업하던 건물 명도집행을 강행했다. 이 건물은 용산4상공철대위와 용산범대위가 세입자 박순임 씨의 허락을 받아 도서관, 숙소 및 교회 예배당으로 이용했다.

무교동낙지 건물은 용산 살인진압이 이뤄졌던 남일당 건물 뒤편 50여 미터 지점에 있다. 건물 2층에는 경찰의 살인진압 과정에서 숨진 철거민 고 양회성 씨 일가가 운영하던 ‘삼호복집’ 가게도 있다.

이날 법원집행관과 재개발조합이 동원한 용역업체 직원 30여 명은 가게를 부수고 집기를 들어냈다. 이 과정에서 명도집행을 저지하던 범대위 회원들과 용산 철거민 20여 명이 용역업체 직원에 의해 건물 밖으로 끌려났고 서로 충돌하기도 했다.

[출처: 촛불방송국 <레아>]

용산범대위는 이날 명도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세입자 박순임 씨에 대한 명도 소송 결과는 확정됐지만 건물의 사용을 양허받아 점유하고 있던 용산4상공철대위와 용산범대위의 점유권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명도집행이 있기 전 ‘무교동낙지’에는 용산4구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책을 볼 수 있도록 이미 ‘낙지교회’와 ‘어린이도서관’이 들어선 상태였다.

용산범대위는 “무교동낙지 세입자에 대한 명도소송 결과와는 무관하게 ‘낙지교회’와 ‘어린이도서관’을 운영, 이용하고 있는 용산범대위와 용산4상공철대위에는 법이 정하는 점유권(민법 192조)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명도집행을 하면 불법행위가 된다.

홍석만 용산범대위 대변인은 법원집행관에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느냐고 물어봤으나 집행관은 대답하지 않고 강제 집행했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법원이 가처분 결정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또“법원집행관이 아닌 용역들이 법원집행관을 대행한다고 사칭하면서 건물로 침입하여 집기를 부수고 강제철거를 자행했다”면서 “법원집행관과 명도집행을 한 용역반원들을 직권남용 및 명도집행 관련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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