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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부작용 의료사고에 방사선사들 촉각

by 관리자 posted Aug 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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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부작용 의료사고에 방사선사들 촉각
경찰 "의사 지시없이 독단으로 투여" 발표에 발끈…"임의 투여 불가능"
방사선사協, 회원 권익보호 대책 마련키로…"명확한 업무지침 필요"


서울의 한 병원에서 CT 촬영을 위해 투여한 조영제로 인해 7세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책임 소재를 놓고 방사선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해당병원의 방사선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조영제를 투여했다고 발표하자 방사선사들은 현재 병원 시스템상  "방사선사 독단으로 조영제를 투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발끈하고 있다. 

‘투여’라는 행위 자체는 방사선사가 했을지 모르지만 조영제를 투여해도 된다는 ‘판단과 지시’를 의사가 내려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방사선사가 해왔던 조영제 투여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적발되는 게 아닌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방사선협회는 이같은 방사선사들의 우려에 따라 내달 1일 회원 권익보호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입장을 정리하고 가능하면 조영제 투여 등에 대한 법적인 해석이나 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조남수 방사선협회장은 지난 27일 본지와 가진 통화에서 “의료법 상 (조영제 투여는) 의사의 지도하에 이뤄지게 돼 있지만 병원은 시스템 상으로 조영제 투여 전후를 비교해 의사가 판독한 후 투여량 등을 결정해 투여 지시를 내리게 돼 있다”며 “정해진 프로토콜과 시스템이 있어 방사선사 임의로 양을 정해 투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방사선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조영제를 투여했을 뿐인데 그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방사선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방사선사가 임의로 투여하는 게 아니라는 건 (의료계 내에서는) 다 알 것”이라며 “의료계 내 현실을 잘 모르면서 개인의 잘못으로 보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다면 시스템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구속 입건된 3명에 의사(2명)가 포함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며 “방사선사가 독단적으로 검사하고 조영제를 투여했다면 왜 의사도 불구속 입건 됐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 생긴 것이기도 하다”며 “이번 사건으로 방사선사들은 자신들의 업무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따라서 방사선사의 명확한 업무범위와 책임소재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회장은 "조영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다 방사선사가 지게 되면 업무를 할 수 없다”며 “권익보호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 해석이나 지침을 만들어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사도 해보겠지만 관행 그대로 했는데도 법적으로 처벌된다면 검찰 등에 협회의 의견을 내는 등 회원 보호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청년의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자매지 실버케어뉴스(silvercarenews.com)>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등록 : 2009-08-2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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