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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장 "노동3권 헌법에서 빼야"…노동계-야권 "몰상식, 무식의 극치"

by 관리자 posted Sep 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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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성 망언에 "해임하라" 반발
노동연구원장 "노동3권 헌법에서 빼야"…노동계-야권 "몰상식, 무식의 극치"

한국노동연구원 박기성 원장이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야 한다"고 말해 커다란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야당과 노동계가 “노동연구원의 기본 자질도 갖추지 못했다”며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사진=한국노동연구원)
박기성 원장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소관기관 배석자로 나와 “사석에서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는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나는 그게 소신”이라고 답했다.

이에 야당과 노동계가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노동3권마저 폄하함으로써 노동연구원 원장으로서 자신의 주무 연구 분야인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도 갖추지 못했다”며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노동 3권 헌법에서 빼야"

민주노총 이승철 대변인은 “우리나라 헌법의 의의를 누구보다 앞장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노동연구원 원장이 국회 상임위에서 1천5백만 노동자의 기본권을 폄하하는 발언을 늘어놓았다”며 “자기 기관의 위상 추락은 둘째치더라도 당장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임명권자인 청와대가 나서 박기성 원장을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정승희 부대변인은 “친기업적-반노동적 언행을 일삼으며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등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여 노사관계를 극도의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노동연구원 원장에 임명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부대변인은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노동3권마저 폄하함으로써 노동연구원의 수장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가치관과 최소한의 양식마저 결여하고 있음이 만처하게 드러났다”며 “하루빨리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기성 원장은 야당의원들의 “헌법에 규정된 노동3권을 빼야 한다는 소신을 가진 사람은 노동연구원장을 할 자격이 없다”는 비판에 “사퇴와 소신은 별개”라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역시 “즉각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즉각 해임" 요구

이에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1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에서 노동3권을 배제시키는 것이 소신이라는 박기성 원장은 소신대로 살도록 뉴라이트로 보내고 연구원장에서 즉각 해임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전태일 열사가 청계천 골목길에서 온몸에 불을 붙이고 노동자의 권리를 외치며 한 줌 재가 된 노동운동의 역사를 짓밟는 천인공노할 발언”이라며 비난했다.

백 부배변인은 “노동3권은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노조와의 교섭을 무시하고,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야 한다는 이야기를 소신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한국노동연구원장 자격 박탈대상”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OECD 국가 중 헌법에 노동권 규정한 나라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스웨덴, 독일, 일본 등 자국 헌법에 노동권이 엄연히 명시된 나라들을 무색케 했다”며 “노동연구원장으로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을 정말 모르고 한 말이라면 직무유기로 봐도 무방할 무식의 극치”라고 강조 높게 비판했다.

박기성 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한나라당 역시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17일,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박 원장에게 “무슨 취지로 그런 말을 했느냐”며 “이명박 정부 입장을 생각해서 말을 조심하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한나라당도 지나치다 입장

하지만 박 원장은 “다른 나라는 노동3권이 법률로 보장되면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는데 우리는 헌법적 권리여서 현실하고 어긋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라이트 출신 박기성 원장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며 이회창 후보의 출마를 반대하는 뉴라이트 시국선언에 참가한 인물로, 지난 10월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없애자’는 내용의 발표를 준비하다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또 지난 2월 한국노동연구원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공공연구노조 14개 국책연구기관 중 최초소 일방적으로 해지한 바 있으며, 인사위원회, 평가위원회 등에 노조 참여를 제한하며 노사 갈등을 빚어왔다.

2009년 09월 18일 (금) 17:01:55 이은영 기자 ley14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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