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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생명

[2013_83호] 헌법재판소는 홍준표 도지사에게 면죄부를 주지 마라

by 관리자 posted Dec 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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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홍준표 도지사에게 면죄부를 주지 마라
홍준표 지사 권한쟁의 심판청구, 17일이 판결 기일이었지만 헌법재판소 묵묵부답…



지난 6월 20일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휴‧폐업관련 국정조사가 ‘위헌’이라며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바 있다.
경상남도의 잘못된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에 국회가 국정조사를 진행,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보고서 채택일부터 한 달 이내 재개원 방안 마련을 경상남도에 요구한 바 있지만 홍준표 지사는 권한쟁의심판청구를 내며 국회 결정을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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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도지사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6일(월) 오전 10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와 창원에서 동시에 진행했다. 이 날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홍준표 지사는 지자체 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 국정조사는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자체 고유사무도 국정조사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까지 채택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회를 상대로한 지자체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소송은 성립되지 않으며 선례도 없다.
따라서 경상남도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법적근거도 없으며 홍준표 지사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가 ‘잘못 된’ 결정을 내릴 경우 전조직적 투쟁에 나설 것 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지금,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했다.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종국결정 선고를 해야한다. 12월 17일이 선고마감일이었지만 헌재는 아직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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