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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생명

[2014_2호] 진실을, 압시다. ⓶ 민영화 반대하는 노동조합 손보기 단체협약 개악

by 관리자 posted Jan 0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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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압시다.

⓶ 민영화 반대하는 노동조합 손보기 단체협약 개악




이것은 위기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어떤 미래를 선택할지는
바로 우리들에게
달려있습니다.



20140106_00003.jpg




비정상의 정상화? 노동조합 탄압이 정상화?

“비정상의 정상화”가 2014년 박근혜 대통령 신년사 기조랍니다. 이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도 나와 발표됐고요. 그 중 하나가 바로 ‘공공부문’의 정상화입니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너무 많은데, 이거 여기서 일 하는 사람들이 나빠서 생긴 부채랍시고 이런저런 개혁을 한다는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등이 해당되고 보건의료사업장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산재병원, 보훈병원, 원자력의학원, 그리고 각 지역 지방의료원이 포함됩니다.


부채, 지난 정부 무리한 토목공사, 실패한 자원외교가 원인.
왜 노동조합에 비난의 화살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들춘 곳, 바로 노동조합과 사측이 체결한 단체협약입니다. 노동조합 단체협약 때문에 부채가 늘어났으니 손봐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단체협약을 손봐 부채비율을 끌어내리지 않는다면 기관장을 끌어내려버리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지침입니다. 부채는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무리한 자원외교 실패, 4대강 공사 등에서 비롯한 부채, 국가가 책임져야 할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비용을 공공부문에 떠넘긴 부채,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의료사업수행, 이른바 ‘착한 적자’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모든 부채의 원인, 경영위기의 원인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동조합부터 때려잡자는 정부
민주노총 설립 최초 공권력 투입하며 노동조합 심장 짓밟다!

무엇보다 노동조합 단체협약은 임금부터 근로조건까지 일 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명시돼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단체협약에 대한 부당한 개입,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에 대한 “노조아님”통보, 합법파업을 벌인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이라 매도하면서, 철도노조 지도부 9명을 잡겠다고 6000명의 공권력으로 민주노총을 침탈한 일, 심지어 필수유지업무사업장이 파업할 경우 직권면직 하겠다는 법까지 추진하는 등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가시화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대한 탄압을 막지 못하면 민간부문으로 확대되는 것은 이미 시간문제입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할게, 대신 밀린 통상임금은 안줘도 되지?
교대근무 등 수당 발생 많은 직종에 임금체계 개편 우려 높아

지난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도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송중인 3년치의 통상임금 미납분을 지급할 경우 회사 재정에 무리가 되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특히 3교대 근무, 야간근무가 상시적인 병원사업장의 각종 수당을 줄이는 등 임금저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임금체계 개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임금을 깎으려는 병원과 임금을 지키려는 노동자가 싸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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