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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_15호] 보건복지부, 진주의료원 "원래 목적 외 시설로 사용불가”재확인

by 관리자 posted Mar 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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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진주의료원
"원래 목적 외 시설로 사용불가”재확인




보건복지부가 5일“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회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시설·장비를 위해 교부된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자진 반납하고 승인 없이 건물 등을 활용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고보조금으로 매입한 중요재산에 대해 사업완료 후 보조금 상당액을 자진 반납하고 임의처분할 근거가 없고, 중요재산의“목적 외 활용”등을 막기 위해 보조금관리법 제35조에서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비를 반환해서라도 진주의료원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겠다”는 홍준표 도지사의 주장이 정부 승인도 거치지 않았고, 법적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선거용 거짓말임이 들통난 것.


우리노조는 6일 성명서를 발표해 ▲보건복지부 입장에 따라 홍 지사는“국비를 반환하고 경남도가 자체 검토해 서부청사로 활용하면 된다" 발언을 취소하고, 경남도민들에게 거짓말에 대해 사과할 것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변단체들을 동원해 벌이고 있는 [진주의료원에 경남 서부청사 조기 개청 촉구 서명운동]을 즉각 중단할 것,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이 잘못됐고 재개원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인정하고 재개원방침을 발표함과 동시에 재선불출마를 선언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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