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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생명

[2014_16호] 3월 10일 오전 8시 의사파업 돌입

by 관리자 posted Mar 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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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오전 8시 의사파업 돌입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3월 10일 오전 8시부로 의사들이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21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 허용 철회 ▲의료영리화정책 철회 ▲비정상적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파업찬반투표를 진행했다.

 

 

10일 오전8시 의료민영화 반대 의사 전면파업 돌입

 

전체 의사의 70%가 참여한 이번투표에서 76%가 파업을 찬성했다.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10일(월)부터 필수진료를 제외한 전일파업에 돌입하고 11(화)~23(일)까지는 준법 진료 및 준법근무(환자 15분 진료, 전공의 하루 8시간, 주40시간)을 진행하며 24일(월)부터 29일(토)까지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 의사들의 투쟁을 지지·엄호하며
정부가 의사들의 투쟁을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연대투쟁에 나설 것

 

보건의료노조는 이미 지난 해 연말부터 의료민영화 정책 저지를 위해 보건의료 5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와 공동대응을 모색해왔다.
지난 3월 5일 중앙투쟁본부 회의에서는 이번 의사파업에 대한 기본방침을 확정했고 3일(월)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가 (의사파업에 대한) 해결책이다’,7일(금)‘정부는 의사파업을 조장하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해 “정부가 의사파업의 원인을 제공했다.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마련하라”고 촉구한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들의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요구를 묵살하고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연대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긴급지침]의료민영화 정책의 부당성,
의사파업의 정당성과 보건의료노조가 함께함을
조합원, 환자, 보호자들에게 적극 알리자

하나. 의사들의 파업이 의료민영화 정책 저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한 투쟁임을 알리자.
둘. 의료민영화 정책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노조의 입장과 의사파업의 이유가 다르지 않으므로 지지, 연대하고 있다는 점을 조합원, 환자·보호자에게 적극 알리
셋. 3월 7일 성명서와 돈보다 생명을 16호를 현장에 적극 배포, 게시하자.
넷. 의사투쟁에 다양한 지지활동과 SNS로 적극 알리자.


 

 

[성명서] 의사파업을 조장하는 정부의 강경대응 규탄

 

정부는 의사파업을 조장하지 말라!
의료민영화 강행하면서 강경탄압하는 것은 적반하장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마련하라!
 


○ 의사파업을 앞두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과 진료명령을 내리고 집단휴진하면 행정처분에다 형사고발까지 하겠다며 탄압과 강경대책만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탄압책과 강경대책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 의사파업의 원인제공자는 정부이다. 정부는 원격의료 허용, 영리자회사 설립, 인수합병 허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보건의료를 재벌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고, 의료독점화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의사파업의 빌미를 제공했다. 국민들에게 의료비 폭등을 안겨주고, 우리나라 의료왜곡을 심화시킬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하는 정부가 의료민영화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의사파업을 탄압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 의사들에 대한 협박과 분열획책, 여론호도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의사파업을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의사들을 파업으로 내몰고 있는 형국이다. 정말 정부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사파업을 막고자 한다면, 의료민영화정책 강행을 중단하고, 진정성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 정부는 의사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정책이야말로 국민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위반이자 의료기관이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위반이다. 또한 정부는 일방통행식으로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 추진함으로써 충분한 여론수렴과 진정성있는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했다. 법과 원칙을 위반한 정부가 법과 원칙 운운하며 의료민영화정책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의사파업에 대해 강경탄압하는 것 또한 적반하장이다.

○ 정부는 보건의료 일선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을 적으로 돌리지 말고 대화의 대상으로 삼아 지금이라도 즉각 대화에 나서라! 양식있는 민주정부라면 5000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이 왜 의료민영화정책을 국민의 건강권을 재벌 영리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반대하며 저항투쟁에 나서고 있는지 진지하게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정부가 강경 탄압으로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착각이며,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의료민영화가 어떤 재앙을 불러올 것인지,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어떤 파탄으로 몰아넣을지는 너무나 명백하며,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 또한 이미 확인되었다. 강경탄압과 분열공작, 여론호도로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꼼수는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며,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 진정으로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직능단체, 정당, 정부 등 4자가 참가하는 [보건의료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 정부는 의사파업을 조장하지 말라! 만약, 정부가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찾지 않고 강경탄압으로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정부여당을 제외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직능단체, 야당 등 3자간 협의기구를 마련하여 의료민영화정책 폐기를 위한 공동연대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6.4지방선거에서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여당을 심판하는 범국민적투쟁에 나설 것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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