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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_18호] 의협-복지부 2차 의정협의 결과발표_ 원격진료, 의료민영화 사실상 용인 국민 배제된 졸속합의 무효

by 관리자 posted Mar 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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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복지부 2차 의정협의 결과발표

원격진료, 의료민영화 사실상 용인 국민 배제된 졸속합의 무효


17일(월) 오전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간 2차 의정협의 결과가 나왔다. 의료영리화를 막고,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겠다며 파업이라는 초강수를 둔 의사협회다. 그러나 결과는 충격적이다.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사실상 용인하는 내용이다.  


원격진료,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그대로 허용한 의협-복지부 협의

이번 의정협의의 결과는 대략 이렇다. 우선 6개월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해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원격진료 추진 중단도, 원격진료 허용 법안 추진 중단도 결과내용에는 없다. 이미 원격진료는 몇 해 전 시범사업을 거쳤고, 그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도, 실용성도 없음이 증명됐다.
둘째, 합의문에는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돼있는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 내용이 없다. 오히려 영리자법인 설립 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문제점만 개선해 의료영리화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내용뿐이다. 부대사업확대,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다.


공급자단체만 포함된 의정협의기구
의료민영화 가장 큰 피해 입을 의료소비자, 노동계 완전배제


셋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간 의정협의틀을 넓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 기구는  의료공급자단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심지어 그동안 영리자법인 설립 등 의료영리화 정책을 찬성해온 병원협회가 포함됐다. 국민을 대표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나 의료소비자단체는 전면 배제돼있다. 의료민영화 정책 강행시 최대 피해자는 다름아닌 노동자와 국민이다.  
보건의료노조는 17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번 의정협의 결과는 무효이자 폐기돼야 한다”며  이번 합의문에 대한 의협 내부의 찬반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의료민영화 저지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내부 결정 상관없이 의료민영화 저지투쟁 계속

한편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18일(화)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의사협회-정부간 2차 밀실합의 규탄과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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