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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생명

[2014_25호] 3차 산별중앙교섭, 임금요구안 본격심의, 수가개선방안 논의

by 관리자 posted Apr 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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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산별중앙교섭, 임금요구안 본격심의, 수가개선방안 논의
불참특성 중 단국대,부산대병원 산별현장교섭 시작
노동부,“단협유효기간 남아도 임금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2014 보건의료산업 3차 산별중앙교섭이 9일(수) 오후 2시 인천의료원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노사양측은 이날 임금 8.1%인상요구안을 본격심의하며 현재 수가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와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선언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방식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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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8.1% 인상요구안 본격심의, 수가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논의지속

임금인상 요구안 논의는 여전히 난항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가입국에 못 미치고 임금인상률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 임금 8.1%인상 요구안은 최소한의 요구인데도 사측은 여전히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병원은 환자를 상대로 돈 벌 수밖에 없고, 노동자들은 비용으로만 계산되는 현실이다.
우리노조는 이런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발전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공익적 적자 보전 ▲3대 비급여 문제의 올바른 해결 ▲인력문제 해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수가구조를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는 “병원노동자들의 노동가치가 충분히 보전되고, 의료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수가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현재의 수가구조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 날 유지현 위원장은 “노동조건과 병원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제도에 대해 보다 심도깊은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며 특히 “병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해 노사 공동의 입장을 마련해보자”고 제안했다.


단국대,부산대병원 임금교섭 돌입
사측 교섭 불참은 부당노동행위…교섭거부시 고발, 조정신청 등 대응

한편 그동안 산별중앙교섭에 불참해온 사립대병원특성 중 단국대병원이, 국립대병원중 부산대병원이 각각 4월 4일과 8일 상견례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산별현장교섭(임금교섭)을 시작했다. 국‧사립대병원 특성은 그동안 3월 12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 19일 특성별간담회에 이어 2,3차 교섭 모두 불참했다. 보건의료계를 둘러싼 급격한 변화와 제도개선이 예상되지만 여전히 눈치보기로 교섭에 임하지 않고 있다. 교섭시기가 빠르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다.
그러나 우리노조는 지난 2013년 4월 12일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통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남았음을 이유로 임금교섭을 거부할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게조정법 제 81조 3항에 의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우리는 정당한 교섭을 요구했고, 사측이 교섭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23일 4차 산별중앙교섭

우리노조는 현재 불참사업장이 지속적으로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비롯한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4차 산별중앙교섭은 23일(수) 오후 1시 30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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