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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080820

by 관리자 posted Sep 0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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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097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8562호, 2007. 7. 27. 공포, 2009. 1. 1. 시행)되어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높은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검사ㆍ검정제도를 안전인증제도로 개편하고 사업주에게 발암성 물질 등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일정기준 미만으로 유지ㆍ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이 되는 기계ㆍ기구 등의 종류와 작업장 내에서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는 유해인자의 종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ㆍ설비ㆍ방호장치 및 보호구(안 제28조)

(1) 법률의 개정으로 현행 검사ㆍ검정제도를 안전인증제도로 개편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과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이에 따라 현행 검사ㆍ검정 대상기계ㆍ기구 24종과 추가로 안전인증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사출성형기ㆍ고소작업대 등 4종을 포함하여 28종을 안전인증대상으로 정함.

나.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안 제28조의2)

(1) 법률의 개정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중 생산기술이 보편화되어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만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한 것은 제조자 등이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하고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이에 따라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안전기 등 현행 검사ㆍ검정 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11종과 추가로 안전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원심기, 공기압축기 및 곤돌라 3종을 포함하여 14종을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정함.

다. 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및 설비(안 제28조의3)

(1) 법률의 개정으로 종전 사용단계에서 실시하던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를 통합하여 앞으로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이에 따라 승강기ㆍ보일러 등 5종을 제외한 현행 검사대상 기계ㆍ기구 및 설비 11종과 추가로 안전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사출성형기를 포함하여 모두 12종을 안전검사 대상으로 정함.

라.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안 제31조 신설)

(1) 법률의 개정으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에 대하여 작업장 내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이에 따라 노말헥산, 트리크로로에틸렌 및 디메틸포름아미드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는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 13종을 작업장 내에서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는 유해인자로 정함.

3.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작성일 : 2008-08-21
       조회수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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