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enu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기준 고시

by 노안부장 posted Sep 11, 2008
?

Shortcut

PrevTrước Bài viết

NextTiếp Bài viết

Larger Font Smaller Font Lên Xuống Go comment In trang File đã Upload
?

Shortcut

PrevTrước Bài viết

NextTiếp Bài viết

Larger Font Smaller Font Lên Xuống Go comment In trang File đã Upload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암환자완화의료기관)의 지정기준으로는 
   - 의료기관에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별도의 병동 또는 건물의 설치ㆍ운영
   - 1실 5인이하 입원실(병상당 6.3㎡), 가족실, 상담실, 임종실 등을 구비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명당 간호사 1명, 상근 사회복지사 확보 등이다.

 


동 지정기준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 병실당 기준 병상수(6인→5인) 및 병상당 면적기준(4.3㎡→6.3㎡) 강화
   - 말기암환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간호의 요구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간호사 인력기준(환자 2.5명당 1명→2명당 1인) 강화
   - 환자와 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ㆍ심리정서적 상담 및 자원봉사자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사 근무 의무화 등을 규정하여
   - 말기암환자가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질높은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완화의료란 통증 및 증상완화,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WHO 등에서 ‘호스피스’ 보다는 ‘완화의료’ 용어 사용 추세)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종합병원, 병원, 의원 중에서(요양병원 제외) 동 고시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말기암환자를 위한 가정방문 보건사업, 자원봉사자 운영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지정신청서를 관할 시ㆍ도에 제출하면 시ㆍ도의 현지확인을 거쳐 지정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암관리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금번 고시된 암환자완화의료기관 지정제도 및 내년에 시범 운영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수가체계 도입을 통하여

 


말기암환자를 위한 양질의 완화의료서비스가 적정수준의 비용부담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재의 호스피스의료기관 및 지원정책
   -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등록기준 ‘07년 전국 호스피스의료기관은 78개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05년부터 호스피스의료기관 사업실적 평가를 거쳐  운영비 일부를 지원 (’08년 30개 기관, 기관당 연 4천만원 지원)
   - 향후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절차를 거쳐 지정된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비 등 예산 지원할 계획

*문의 : 암정책과 02-2023-7556

 

?

List of Articles
STT Chủ đề Tiêu đề Người gửi Ngày gửi Đã xem
Chú ý 기타 간호사 번표작성 프로그램(엑셀) & 연장근무 계산 프로그램 1 file 관리자 2013.07.26 415509
Chú ý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자료 file 관리자 2009.09.01 46842
63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과제[보건복지부 09.05.08] file 관리자 2009.06.04 1992
62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토론회] file 관리자 2009.06.04 1908
61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file 관리자 2008.09.10 1587
60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file 관리자 2008.07.21 1739
59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한국은행] file 관리자 2008.09.26 2995
58 의료서비스산업의 2020 비전과 전략(보험경영인 조찬회) file 노안부장 2008.05.06 1791
57 일반자료 의료서비스산업의 환경변화와 전망(20051024) file 관리자 2008.06.18 2547
56 일반자료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이 국민건강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국회토론회] 노안부장 2008.05.26 2358
55 의료영리화정책 해부(1)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과제 ] 관리자 2009.07.30 4106
54 의료영리화정책 해부(2) - 의료기관 경영지원 활성화 관리자 2009.07.30 3147
53 의료인 등 인력수준에 따른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2008.09.12 3885
52 의료채권 동향 [병원경영연구원] file 관리자 2009.08.10 2572
51 의사 9만여명 매년 3500여명씩 큰 폭 증가 추세 관리자 2009.02.20 1779
50 이명박 정부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회1 file 관리자 2008.05.02 2383
49 일반자료 이명박 정부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회2 file 관리자 2008.05.02 2092
48 이명박 정부의 2009년 경제·노동·복지 정책방향 비판[민주노총] file 노안부장 2009.03.23 1676
47 이명박 정부의 경제위기대책 비판과 노동자의 요구[민주노총] file 노안부장 2009.03.23 1867
46 일반자료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file 노안부장 2008.05.02 3275
45 일반자료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왜 어떻게 하려나 file 노안부장 2008.05.14 2106
44 일반자료 이브닝 수당 계산식 file 관리자 2009.05.06 3612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