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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예산낭비사업 선정[시민행동]

by 노안부장 posted Mar 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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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이 선정한 2009년 문제예산


시민행동은 지난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한 2009년 예산 중 문제가 있는 예산 및 사업에 대해 발표한다

그동안 집행이 부진했음에도 제대로 된 심의없이 통과되었거나, 타당성 부족, 계획부실 사업, 과다편성된 예산, 유사중복되는 사업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내년도 본 예산들이 어떤 식으로 집행되는지에 대한 평가작업을 위해 사업을 선정하였다.


각 문제예산은 총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첫째,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이다.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의 경우, 각 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이다.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타당성에 대한 평가 및 기본 설계에 대한 변경 등으로 인해 제 때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업 및 정책의 연속성을 가지기 힘들게 된다.


둘째, 계획이 부실한 사업이다.

사업의 기본 계획이 부실한 경우다. 이는 사업의 바탕이 되는 근거법이 미비하거나 추진 과정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런 경우, 기본 계획을 설정하는 문제, 사업 이전에 거쳐야 할 단계 등에 대한 검토로 인해 사업 및 정책이 당초 계획보다 느려지게 되고 결국 추가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하게 되어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어렵게 된다.


셋째, 필요 이상의 예산이 배분된 사업(과다계상)이다.

이는 실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배분되지 않아, 실제 이․전용 또는 불용의 가능성을 만들어주게 된다. 결국, 예산 심의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소지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집행부진 사업이다.

이는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집행부진에 대해 제대로 된 중간 평가 또는 부진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예산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특히,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매칭펀드 사업의 경우가 대다수를 이루게 되는데, 지자체의 자체 예산 마련이나 민자 유치가 원활하지 않아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재조정이나 검토 없이 매년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연례적인 예산집행으로 인해 사업의 공기가 연장되는 과정에서 계획 및 설계가 수정되어 사업비가 추가되는 문제나 공기 연장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사업비의 증가 등 예측하지 않은 예산의 증가는 결국 지자체나 중앙정부 모두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기는 꼴이 된다.


다섯째, 유사중복 사업이다.

부처간 또는 부처내부, 지역간 유사한 사업들이 존재한다. 이는 근거 법령, 사업의 구체적 내용 등에서 중복되어 낭비를 유발한다.

이러한 경우, 중복편성된 사업이 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 부처 이동을 통한 통합 수준에서만 그치고 있어 제대로 된 사업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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