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의료법 개정안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지난 5/8일 의료민영화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실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7.29~8.17) 보도자료를 첨부하니 공유하시고
의료법인을 시장화하고 상업화하려는 법 개정안을 막아내기 위해 투쟁합시다.
전조직적 총력대응으로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합시다.
우리 노조는 8/17일까지 조직적 입장을 담아 종합적인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1)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2)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
3)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