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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헌재 결정… 검경 수사·법원 판결에 제동

파업 등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위력’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업무방해죄로 기소·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노동자의 기본권을 해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이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사실상 제한없이 적용해온 데 대해 헌재가 제동을 걸고 나온 것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314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그러나 결정문을 통해 “다만 헌법 33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쟁의행위는 단체행동권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상 업무의 지장 초래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적법한 쟁의행위에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선 안된다는 헌재의 판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또 “그러한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단지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위법성이 없다)고 본 해석은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하위 법률을 통해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판례를 통해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돼 이를 처벌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노조법상 정당성이 인정되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해왔다. 검·경 등 수사기관도 이에 따라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노조법이 아닌 형법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해왔다.

그러나 천주교인권위원회 소속 인권운동가 강모씨가 낸 본안인 형법 314조에 대한 위헌소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의 한계를 넘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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