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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타임오프에 대한 보건의료노조의 입장

by 관리자 posted May 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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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동부는 타임오프 고시를 중단하고

병원사업장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라!

 

○ 지난 5월 1일 새벽 2시 40분경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가 법정 시한을 넘겨 기습 날치기로 타임오프를 의결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폭거였다. 이날 노동부는 50여명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회의장을 봉쇄하고 노동계 위원들을 인신 구속한 상태에서 근심위의 표결 강행처리를 도왔다. 물리력을 동원해 타임오프를 강제로 밀어붙인 노동부의 작태는 결코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 더군다나 이번에 날치기 처리된 타임오프는 노조활동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엉터리이며, 왜곡 그 자체이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가 그토록 열심히 노조활동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지만, 근심위는 노사 응답 중 20% 격차 이내 사업장만 표본으로 삼음으로써 노조활동 실태를 심각하게 왜곡하였다.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21개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 중 3개 사업장(표본선정율 13.28%)만 유효표본으로 선정되었을 뿐으로, 보건의료노조 사업장의 노조활동 실태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 또한,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근심위 위원장 면담,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건의료노조 사업장의 특수성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근심위는 이를 철저히 묵살하였다. 근심위는 5월 1일 타임오프를 날치기 처리하면서 오로지 조합원수 기준만 적용했을 뿐, 교대근무 사업장, 산별노조 사업장, 환자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사회공헌활동 사업장, 종업원수가 많은 사업장, 다수 분포 사업장 등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근심위는 사업장별 특성을 무시한 채 타임오프 한도를 획일적으로 정함으로써 노조활동의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였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5월 1일 날치기 통과된 타임오프는 절차상으로 명백한 불법이자, 내용상으로 노조활동의 현실을 완전 왜곡한 것으로 규정하고,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타임오프 고시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타임오프 고시 강행은 5월 1일 근심위 날치기 폭거에 이은 제2의 노동부 행정 폭거가 될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노동부가 타임오프 장관 고시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노조활동의 실태를 정확히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 사업장은 환자를 위해 하루 24시간 교대근무로 운영되는 특수사업장이고, 12년간 산별노조활동을 정착시켜온 산별노조 사업장이며, 환자와 국민의 건강권 향상과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 사업장이다. 또한, 보건의료노조 사업장 중에는 조합원수는 적지만 종업원수가 많은 사업장도 있고, 몇 개의 지역에 분포된 사업장, 전국적으로 먼 거리에 흩어져 있는 사업장도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노조 사업장의 특성 때문에 보건의료노조 사업장 전임자 1인당 연간 노조활동시간이 3033시간으로, 기준시간 2000시간보다 1.51배가 많다. 보건의료노조 전임간부의 총 활동시간이 이렇게 많은 것은 3교대근무 사업장으로서, 통상근무시간 뿐만 아니라 야간근무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 의견청취, 고충상담, 소식지 배포, 간담회 등의 노조활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보건의료노조 사업장은 3교대근무 사업장으로서 전임자가 통상근무시간 뿐만 아니라 야간근무시간에도 노조활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임자 1인당 연간 991시간의 무급노조활동(32.7%)을 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부가 이같은 보건의료노조 사업장의 특수성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타임오프 장관 고시를 중단하고, 사업장 특성을 타임오프에 반영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 후 나순자 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노동부장관 면담을 추진하고, 보건의료노조의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오늘 5월 11일부터 노동부앞 1인 시위를 시작하며 ▲5월 12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 ▲5월 13일 노동부앞 집회 ▲청와대와 노동부 및 추미애 환노위원장 홈페이지에 글올리기 등을 전개할 것이다.

 

○ 만약, 우리의 요구를 묵살한 채 노동부장관이 고시를 강행할 경우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어제 5월 10일, 200여명의 전국 지부장 및 전임자 연석회의에서 결의한 대로 ▲타임오프 전면 무효화투쟁 ▲노조법 재개정투쟁 ▲임단협교섭에서 타임오프 무력화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2010년 5월 1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별첨> 보건의료노조 의견서

 

* 이 보도자료 전문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http:\\bogun.nodong.org <성명, 보도자료> 란에 올려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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