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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 260개 사업장 중 60여 곳에서 “노동기본권 단협조항 현행 유지”에 합의 또는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현재 합의에 이른 사업장은 41곳이며, 합의 의사를 밝힌 곳은 20여 곳이다.

타임오프 상한선 초과 합의

정부가 그간 노조 전임자의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한도 상한선 초과 활동에 대한 유급처리시 사용자 처벌 입장을 밝힌 가운데, 금속 노사 간 전임자 처우 현행 유지는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합의된 금속노조 사업장 대다수가 타임오프 한도 상한선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향후 대응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특히 7월 1일 타임오프 한도 적용을 열흘 앞둔 시점에서 정부의 '부당노동행위' 처벌 협박에 눈치보기로 일관해 오던 대다수 사업장에게는 이번 합의가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사업장 노조의 '현행 유지' 요구가 더욱 거세지는데다, 3주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금속노조의 파업의 영향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속 노사 '특별단체협약 합의서'

21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18일 현재 전임자 수와 처우를 현행대로 하기로 합의한 사업장은 41개 사업장이다. 이 중 500인 이상 사업장은 6곳에 달한다. 

이들 사업장의 노사는 ‘특별단체협약 합의서’에서 “회사는 전임자의 수와 처우를 현행과 동일하게 보장한다”고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2012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노동기본권 원안 수용 의사를 밝힌 곳도 20여개 사업장이다. 현재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 사업장보충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기본권 단협조항 현행 유지”에 합의하는 사업장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속 노사는 합의서에서 조합원 조합활동과 관련해 “모든 조합원의 노동조합 총회, 대의원대회, 교육시간, 조합․지부 파견(상급단체 파견포함) 및 기타 시간 할애 등을 포함한 기존 노조활동을 현행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한다”고 합의했다. 

금속노조 교섭권 보장

이와 함께 대의원, 부서대표 등 선출직 노조 간부에 대해서도 “현행 유급활동시간 보장”을 약속했으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등에 의거한 활동과 단협상 각종 위원회의 활동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급”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관련해 금속노조를 교섭창구단일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도 크게 눈에 띄는 대목이다. 개정 노조법에 따르면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창구단일화를 통해 노사 교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중앙교섭, 지부집단 교섭은 무력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금속 노사가 이번 합의에서 "2011년 7월 1일 이후 별도의 절차없이 금속노조(지부․지회 교섭포함)와의 교섭을 보장하며, 교섭창구단일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합의함에 따라 산별노조의 집단교섭은 그대로 진행하게 됐다.

금속노조는 이번 60여 사업장의 노동기본권 현행 유지 입장을 "파업의 효과"로 보고 있다. 지난 9일 4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점화된 '2010년 임단협 갱신'을 위한 금속노조의 투쟁이 각 사업장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특별단체협약 합의서'에 서명한 사업장의 대다수가 지역지부 소속 중소사업장이라는 점에서,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은 해당 사업장은 물론 원청 사업장과도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른 사업장 영향 클 듯

금속노조 관계자는 "중소 하청업체의 부분파업이 3주차에 접어들고 있어, 대공장 물량 확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파업이 지속될 경우 하청업체는 원청과의 관계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금속노조의 원칙은 노동기본권 현행 유지“라고 강조하고 “이번 합의로 타임오프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노조활동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속 노사의 ‘전임자 처우 현행 유지’ 합의는 임단협이 진행 중인 타 사업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임자 문제를 놓고 교섭 중인 대부분의 사업장은, 정부가 “타임오프가 적용되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활동 등을 유급처리하게 되면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극심한 눈치보기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타임오프 제도를 담은 개정 노조법의 통과 시점을 지난 1월 1일로 보고, 그 이전에 체결된 임단협에 대해서만 효력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발표된 매뉴얼에서도 노동부는 “1월 1일 이후 체결된 전임자 관련 조항 유효기간이 6월 말로 끝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7월 1일부터 타임오프 한도가 적용되는 만큼 6월 30일까지 체결된 임단협은 법적 효력이 지속된다고 주장했다. 개정 노조법 부칙 3조 역시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금속노조는 “7월 1일 전에 노사합의로 체결한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노동기본권 관련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뜻”이라며 “금속노조 사업장의 단협 유효기간이 대부분 올 3월 말에 끝난 상태임을 감안하며 6월안에 단협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7월부터 산업평화는 결국 혼란과 갈등, 그리고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고 지적했다.

7월 파업 6만 조합원 참여

금속노조는 21일부터 지부 전면파업과 집중교섭을 통해 사업장 단체협상 타결에 매진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오는 23일 지역지부 파업 조합원 서울 상경 결의대회는 물론 25일에는 노동기본권 현행 유지 합의 사업장을 포함해 지역지부 모든 사업장이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지난 4월 30일부터 단체교섭을 시작한 기아차의 경우 21일 현재 회사 측이 단 한 차례도 교섭에 임하지 않고 있어 오는 24~25일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예고하고 있다. GM대우 역시 2010년 임단협 타결을 위해 오는 28~29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이어 23일에는 현대기아, GM대우 등 500인 이상 사업장 35개 노조 대표자가 간담회를 갖고 향후 투쟁계획 및 임단협 전술 협의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4일에는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에서 집회도 계획돼 있다. 박 위원장은 “기아-대우차에 중대형 사업장이 합치면 6만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며 “7월 파업은 불법, 합법 논란을 넘어 실현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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