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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있는 한 중소규모 병원의 노사는 노동부가 고시한 ‘유급 노조활동 시간’(타임오프) 한도보다 많은 시간을 인정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조합원이 30명이 채 안 되는 이 병원 노조의 경우 타임오프 고시(조합원 수 49명 이하는 1년에 1000시간)를 따르자면, 일과시간 중 절반은 근무하고 절반은 노조 일을 보는 반전임자 1명만 둘 수 있으나 전임자 1명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중소규모 병원들은 경영 상황도 좋지 않은 마당에 타임오프 문제로 공연한 내부 분란까지 일으키지 말자고 병원과 노조 쪽이 뜻을 모았다.

그럼에도 이를 단협 합의문에는 넣지 않기로 했다. 노동부가 타임오프 고시 위반 사업장의 사용자를 처벌하겠다고 밝힌 탓이다. 이 병원 노조 위원장은 “전임자인 나는 형식적으로는 현장 부서 인원으로 잡아놓고 실제로는 노조 전임을 하기로 했다”며 “노사 자율에 맡기면 될 일을 정부가 공연히 개입해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25일 노동계의 말을 종합하면, 노사가 단협을 통해 정부가 고시한 타임오프 한도를 넘는 노조활동 시간을 보장하기로 합의하는 사업장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특히 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되는 다음달 1일 전까지 기존 단협을 유지하는 내용의 단협을 맺으라고 지침을 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에서 두드러진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는 이날 현재 85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조 전임자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들 사업장의 불이익을 우려해 이름을 밝힐 수는 없다”며 “노사 자율 영역에 정부와 법이 개입하면 사회적 비용만 늘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7월 말부터 타임오프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본격화할 방침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선 7월까지는 계도와 교육에 주력할 것”이라면서도 “7월 말 이후 타임오프를 위반한 단협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노사 양쪽에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사용자 쪽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노사가 이면합의를 통해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면 찾아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단협에서 현재 수준의 전임자 보장 등을 내걸고 이날까지 기아자동차 노조가 벌인 파업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71.9%(2만7525명 참가해 1만9784명 찬성)가 찬성했다. 기아차 노조는 28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투쟁방침을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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