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돈보다생명

[2014_42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운영 가이드라인 문제점 해설

by 관리자 posted Jun 12,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운영 가이드라인 문제점 해설



질문. 박근혜 정부가 갑자기 의료민영화 정책에 속도를 낸다는게 무슨 의미인가요?


답.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병원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11일에는 돈벌이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영리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정책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만큼 논란도 많았습니다. 영리자회사는 외부 영리자본이 투자를 하고 이익을 빼갈 수 있는 회사입니다. 병원이 영리자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뒤흔드는 일이자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돈벌이에 치중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제 2의 참사를 막겠다며 ‘국가개조’수준의 개혁을 한다더니 결국 세월호의 원인이 된 무분별환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가이드라인 발표, 입법예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나요?


답. 국민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을 국회 논의도 없고, 국민 여론수렴도 없이 행정부가 시행규칙 개정과 가이드라인 제시만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큽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40여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승인만으로 제도적 절차가 완성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7월 22일 이후 병원 내 영리부대사업이 전면 확대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수영장, 국제회의실, 종합체육시설, 목욕탕, 은행, 건물임대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그렇게 번 돈은 병원 자회사에 투자한 외부 투자자들에게 배당됩니다. 병원의 극단적인 영리화로 환자들에겐 의료비 폭등, 병원노동자들에겐 구조조정의 폐혜가 발생하며 결국 국민건강권 붕괴라는 대재앙을 초래하는 제도를 논란을 피해 꼼수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를 엄연한 행정독재이자 입법권 침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질문. 우리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답.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가이드라인과 입법예고가 철회되도록 보건의료노동자와 국민들이 함께 저항하면 됩니다. 현재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이 50만명이 넘었습니다. 국민들은 의료영리화와 의료상업화를 우려하며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11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싸울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6월 16일(월)부터 20일까지는 우리들의 삶을 침몰시킬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투쟁을 위해 찬반투표를 실시합니다. 모든 조합원이 “의료민영화를 막고 국민건강권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들이 우리들의 투쟁을 지켜보고 있고,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찬반투표에 참여하고 이 투쟁에 함께 할 때 의료민영화는 반드시 막아낼 수 있습니다.

?

  1. [2018_21호] “최저임금 개악정부와 대화 불가”

  2. [2018_28호]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선거 진행

  3. [2014_70호] 11월 8-9일 전국노동자대회

  4. [2012_19호] 함께해요_ 언론노조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5. [2013_69호] “박근혜 정부의 공약먹튀를 규탄한다!”

  6. [2013_46호] 투쟁하는 노동자 갈 곳은 감옥 아니면 죽음뿐인가

  7. [2013_59호] 주요일정

  8. [2014_14호] 106주년 3.8 여성대회! 우리는 요구한다.

  9. [2015_31호]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만들기 3대 캠페인

  10. 의료법, 법사위 통과…임시국회 처리 유력

  11. "이것은 재난입니다"

  12. [2012_50호] 산별대각선교섭 사업장 노사대립격화

  13. [2012_50호] "올해 산별협약 쟁취에 산별노조 운명 달려있다" ... 산별조정신청 결의

  14. [산별총파업 찬반투표] 2012 투쟁 승리를 위한 산별쟁의행위 찬반투표

  15. [2014_42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운영 가이드라인 문제점 해설

  16. [2014_13호] 2월 27일 보건의료노조 창립 16년, 국민건강권 쟁취 위해 달려온 한길

  17. [2018_31호] 보건의료산업 노사 정책TF 회의 진행 특성별 사측 참여… 노사공동 정책제안 논의 시작

  18. [2018_50호]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19. [2012_31호] 대화에는 대화로! 거부하면 투쟁이다!

  20. [2013_13호] 20130403 기억투쟁, 제주

Board Pagination Prev 1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155 Next
/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