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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_58호] 3차 총파업총력투쟁 결의

by 관리자 posted Aug 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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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총파업총력투쟁 결의
11일 중앙집행위원-전국지부장 및 전임간부 연석회의에서 투쟁계획 확정
8월 28일부터 국립대병원지부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지부 선도투쟁
12일 수사권,기소권 보장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유가족 단식 결합




보건의료노조는 11일(월) 중집‧지부장‧전임간부 연석회의에서 3차 총파업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세부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20140812_00001.JPG



의료민영화 꼼수 부리는 가짜 정상화에 맞서
국립대병원지부 등 공공의료기관지부 앞장서 싸운다

27일(수)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진군대회를 시작으로 28일(목) 세종 정부청사앞에서 의료민영화정책과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 폐기, 의료민영화 방지법안 제정, 진주의료원 재개원, 속초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한다. 29일(금)에는 부산대병원로비에 모여 총파업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거리행진을 이어간다.


9월 3일에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동파업집회를 연다. 특히 이번 3차 파업에는 부산대병원지부 등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지부가 앞장선다.


이 날 유지현 위원장은 “정홍원 국무총리는 보건의료노조와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에 반대하는 공공부문 노조에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세력에 경고”한다며 심지어 12일(화)에는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규제, 각 의과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여론을 무시하고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법률가들의 경고도 무시하며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오늘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을 저지하고, 산별현장교섭을 승리로 이끄는 하반기 투쟁을 결의하자”고 말했다.


수사권, 기소권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라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유가족들과 함께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7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유가족의 뜻과 상관없이 수사권‧기소권을 포기한 특별법에 합의했다.


수사권과 기소권 없이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며 유족들이 20일가량 단식농성을 광화문에서 이어왔고 35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했지만 정치인들은 이 열망을 무시한 채 껍데기에 불과한 특별법에 합의했다.


졸속합의에 국민들의 항의가 잇달자 11일 오후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통해 7일 합의를 추인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전면 재협상하기로 결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2일(화) 오전 조영호 수석부위원장을 시작으로 릴레이단식농성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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