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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노동조합으로 간호직 전체 인사이동 발표가 난다는 소식을 접하고

 

12월 22일, 병원과 간호부에 항의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공식발표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로 통보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직원들의 대표로서 근로조건 및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노동조합과 논의하에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 인사이동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병원과 간호부는 논의를 거부했습니다.

 

인사이동은 

1. 개인의 특성과 부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당사자와의 논의 속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2. 모두가 인정하고 동의하는 기준과 원칙속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간호부가 진행한 인사이동의 기준과 원칙을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일방적 밀실 인사이동이 없도록 의료원 차원의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기준과 원칙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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