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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생명

[2015_25호] 정년도 되기 전에 해고 수단으로 악용될 임금피크제 절대 안돼!

by 관리자 posted Jun 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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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개악 시리즈 ① 임금피크제


정년도 되기 전에 해고 수단으로 악용될 임금피크제 절대 안돼!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직무성과급제로 이어질 것



임금피크제는 일정나이를 시작으로 매년 임금을 더 깎아 내려가는 제도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정년 60세 연장> 시행에 맞추어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청년 고용창출이 어렵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 하겠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는 국가로 청년실업 문제는 임금피크제가 아닌 노동시간 단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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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강요하거나, 해고 수단으로 악용!

임금피크제가 한번 도입되고 나면 사측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나이를 조금씩 더 앞당기고, 나이에 따른 삭감 퍼센트를 더 증가시키려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노동자에게 반강제로 명예퇴직을 강요하는 수단이 되거나, 최악의 경우 해고의 수단으로까지 악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업규칙, 사측 마음대로 변경!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발을 우려해 임금피크제 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어도 시행할 수 있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임금삭감 정책의 서막에 불과!

임금피크제 도입은 성과연봉제, 직무성과급제 등 임금을 낮추려는 임금체계개편의 서막에 불과하며, 정부는 이미 임금체계개편에 성과연봉제 형태의 간호사 모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노사합의 사항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완화해 가이드라인으로 밀어붙이는 등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빼앗기 위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수십년 동안 노동자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 온 우리의 기본 권리를 투쟁으로 지켜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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