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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_52호] 올바른 노동시장 구조개혁!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질 향상! 청년 일자리 창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으로!

by 관리자 posted Oct 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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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노동시장 구조개혁!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질 향상! 청년 일자리 창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으로!



보건의료노조는 10월 26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하 인력법) 제정을 촉구했다.
OECD 평균보다 2배 많은 병상이 공급되어 있지만 OECD 평균 절반 밖에 안되는 한국보건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2012년부터 인력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보건의료인력의 심각한 부족현상은 병원 서비스의 불친절과 의료사고등 국민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불러일으켜 왔다. 이러한 우려는 메르스 사태로 증명되었고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법이 국회 김용익 의원 주도로 발의되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현장에서는 임신순번제도 모자라서 사직순번제가 횡행하고 있다. 힘이 들어 사표 쓰고 나가고 싶어도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병원의 현실이다”는 충격적인 고백으로 말문을 열었다.
유지현 위원장은“메르스 사태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병원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개악으로 병원 인력의 양과 질을 하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올바른 노동시장개혁은 인력법을 통한 의료인력 확충이 되어야 한다. 인력법으로 국민안전과 일자리창출, 노동개혁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1027_0000100001.JPG

[사진] 10월 26일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발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김용익 의원 “인력부족으로 보호자가 간호사 역할까지... 병원인력 충원 위해 법안 발의”

이번에 발의된 인력법은 ▲인력 수급과 근로조건 개선, 보건의료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복지 향상 ▲인력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규정 ▲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 및 연도별 계획 수립 ▲인력지원 개선 종합실태조사 실시 ▲소비자와 현장노동시민사회단체 중심의‘보건의료인력정책 심의위’설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인력기준 적용 ▲보건의료기관이 설치 운영하는 공동복지시설의 경비지원 ▲보건의료 인력 수급 지원 업무 전담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원’ 설치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인력법의 시행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숙련도 높은 양질의 보건의료인력 일자리 창출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의료현장 노동복지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에 발의된 인력법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투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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