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11.25.155) 조회 수 334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누구를 피신청인으로 구제신청을 해야 하나요? 의료원 원장이 해고통보했는데 의료원 원장인가요? 아니면 재단 이사장인가요? 궁금합니다.
?
  • ?
    노동조합 2009.02.24 16:33 (*.152.151.7)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일방적인 해고 통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직에는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과 문제가 있었다면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되며, 징계위원회(교원 5명, 일반직 5명, 조합원일 경우 노조 2명 참가)에서 면직이상의 징계를 선고받았을 경우- 물론 재심이 가능하지만 재심에서도 면직이상의 징계를 받았다면 해고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을 상대로 법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 없이 의료원장이 해고통보할 수는 없습니다.
    혹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 노동조합으로 구체적으로 연락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8 희망차게 2 희망 2009.01.14 1650
747 흑백 쌍둥이 확률 2009.01.31 1973
746 휴가사용률 3 다람쥐 2021.01.28 1371
745 회의 내용 중에서 병원 답변에 ..... 3 file .... 2021.12.29 1036
744 환자 프랜들리!! 의료민영화 불붙다.. 용접명박 2008.06.11 1553
743 환상의 호흡 환상 2009.01.31 1423
742 확실하게 한판해 봅시다!!! 변방에서 2010.10.07 2618
741 확성기 밴드가 부른 델리스파이스의 '너의 물대포가 보여'~~ 노안부장 2008.06.07 1633
740 화제의 명텐도 출시!! 기발혀 2009.02.12 2183
739 화성연쇄살인 이춘재는 아니다. file 하연수 2019.09.29 931
738 홈피 새단장을 추카추카~!! 조합원 2008.05.04 4432
737 홈페이지 잘보고 가요. 방돈애 2011.12.17 2209
736 홈페이지 잘보고 가요. 소봉곽유 2011.12.17 2292
735 혹사근로 당하여 항만예인선 근로자들의 호소 이상우 2008.07.07 1610
734 현장은 아우성 3 희망사항 2009.08.10 2736
733 현명한 부자와 어리숙한 서민 뭉둥이 2008.08.02 1600
732 해임 무효확인청구 소송 승소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한겨레 2010.04.15 1834
731 한번 쯤 생각 해보심이... 1 매스미디어 2010.04.14 2263
730 한명숙 재판… 불안한 여권 후보군 정연이 2010.03.27 1542
729 한나라의 공포, "방사능 사태, 광우병 파동 닮아가" 데자뷰 2011.04.05 29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8 Next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