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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피신청인으로 구제신청을 해야 하나요? 의료원 원장이 해고통보했는데 의료원 원장인가요? 아니면 재단 이사장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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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2009.02.24 16:33 (*.152.151.7)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일방적인 해고 통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직에는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과 문제가 있었다면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되며, 징계위원회(교원 5명, 일반직 5명, 조합원일 경우 노조 2명 참가)에서 면직이상의 징계를 선고받았을 경우- 물론 재심이 가능하지만 재심에서도 면직이상의 징계를 받았다면 해고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을 상대로 법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 없이 의료원장이 해고통보할 수는 없습니다.
    혹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 노동조합으로 구체적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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