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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단체들이 정부의 제주도 영리병원과 영리학교에 추진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단 제주도에서 빗장이 풀리면 '형평성' 원칙과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의 '유치 경쟁'에 따라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과 건강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제주영리병원저지를 위한 제주대책위, 제주교육연대 등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법인학교와 외국영리병원 특혜는 제주도민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영리학교와 영리병원 전국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 빗장 풀리면 전국으로 확산"

이들이 문제 삼는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법안들이다.

이미 제주특별법을 통해 "국내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외국 유명병원을 유치해 외화 수입을 높이자"는 취지로 제주도에 한해 '영리 병원 설립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예외 적용', '내국인 진료' 등의 특혜를 줬다. 그러나 외국병원 유치가 부진하다고 판단, 이번에는 외국병원 종사자의 범위를 종전의 의사, 치과의사, 약사에서 간호사와 의료기사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또 국내 의료기관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수입하거나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때도 절차가 완화 또는 면제된다.

영리학교도 새롭게 떠오른 이슈다. "'영어교육도시'를 지정해 자율적 운영이 보장되는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 중인데, 이익금을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게 하는 등 영리활동을 보장했다는 측면에서 국내의 공교육 체계와 큰 차이가 있다.

반대 진영에서는 "국민들에게 미칠 파장이 핵폭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나 국민적 합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의료와 교육을 상품화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제주에 영리학교법인이 생기면 형평성 문제제기로 인해 평택이나 송도와 같은 경제특구로 번져나가고 결국은 전국으로 일파만파 번져나갈 것"이라며 "우리나라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만 논의될 게 아니라 교육위에서도 철저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의료교육단체 '반대'…민주당 '모호'…정부 '적극'

가뜩이나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최근 영리병원 및 영리학교의 설립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의료ㆍ교육 단체들의 이같은 우려는 더욱 심각해졌다.

하지만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른바 'MB 악법 저지' 공동 전선에서는 이 법안들이 빠져 있다. 제주도 지역구 3곳을 모두 갖고 있는 민주당이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전교조 등이 민주당 지도부를 방문해 관련법의 충분한 논의 및 저지를 요구했으나, 민주당 지도부는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대신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수준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주도에만 국한해서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관련법안을 통과시켜주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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