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에 각 단위사업장에서는 내규 및 지침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대의료원도 원 내 처리규정을 만든 바, 조합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2)_직장_내_괴롭힘_예방_및_처리_규정(2019.07.16).hwp
PrevПредыдущее Статьи
NextСледующее Статьи
PrevПредыдущее Статьи
NextСледующее Статьи
2019년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에 각 단위사업장에서는 내규 및 지침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대의료원도 원 내 처리규정을 만든 바, 조합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2)_직장_내_괴롭힘_예방_및_처리_규정(2019.07.16).hwp
Прикрепить файл '1' |
---|
No. | Заголовок | Автор записи | Дата | Просмотры |
---|---|---|---|---|
4 |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6) 쟁의행위의 정당성 2 | 관리자 | 2019.05.07 | 537 |
3 |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7) 직장폐쇄 | 관리자 | 2019.05.29 | 538 |
2 |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8) 직장 내 괴롭힘 | 관리자 | 2019.06.17 | 631 |
1 |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9) 교섭창구 단일화 | 관리자 | 2019.06.17 | 7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