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에 각 단위사업장에서는 내규 및 지침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대의료원도 원 내 처리규정을 만든 바, 조합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2)_직장_내_괴롭힘_예방_및_처리_규정(2019.07.16).hwp
PrevПредыдущее Статьи
NextСледующее Статьи
PrevПредыдущее Статьи
NextСледующее Статьи
2019년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에 각 단위사업장에서는 내규 및 지침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대의료원도 원 내 처리규정을 만든 바, 조합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2)_직장_내_괴롭힘_예방_및_처리_규정(2019.07.16).hwp
Прикрепить файл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