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에 각 단위사업장에서는 내규 및 지침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대의료원도 원 내 처리규정을 만든 바, 조합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2)_직장_내_괴롭힘_예방_및_처리_규정(2019.07.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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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에 각 단위사업장에서는 내규 및 지침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대의료원도 원 내 처리규정을 만든 바, 조합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2)_직장_내_괴롭힘_예방_및_처리_규정(2019.07.16).hwp
Anlage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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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대의료원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규정
2020년 노동법 주요 개정 내용 해설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해설
2023년 달라지는 노동법
노동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노동시간 단축 관련 계도기간 연장 계획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16) - 부당노동행위2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1) 노동3권의 이해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10)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와 의무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11) - 단체교섭의 대상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12) -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13)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실효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14) -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15) - 부당노동행위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17) - 기간제 노동자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1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19) - 노사협의회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2) 노조 전임자 & 근로시간면제제도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3) 조합활동의 정당성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4) 조합활동의 정당성 2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5) 쟁의행위의 정당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