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34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19년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에 각 단위사업장에서는 내규 및 지침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대의료원도 원 내 처리규정을 만든 바, 조합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2)_직장_내_괴롭힘_예방_및_처리_규정(2019.07.16).hwp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 현장에서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19) - 노사협의회 관리자 2019.12.02 954
3 2020년 노동법 주요 개정 내용 해설 관리자 2020.01.13 1817
2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해설 관리자 2021.01.19 1458
1 2023년 달라지는 노동법 관리자 2023.03.22 131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