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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전 협의없는 원거리 발령 무효"
(뉴시스  20090602)

직원과 사전 협의없이 생활권을 벗어난 곳으로 발령낸 전보 인사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장판사 박기주)는 임모씨 등 15명이 "원거리 전보 발령은 노동조합 활동 등에 대한 보복"이라며 롯데칠성음료㈜를 상대로 낸 해고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중 임씨 등 5명을 다른 권역으로 발령낸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하다" "전보 명령을 내는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 과정을 거쳤다는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필요에 의해 광주지점을 통·폐합, 소속 근로자들을 다른 지점으로 보냈다면서도 다수의 직원을 전보 발령한 후 광주·전남·전북 지역 영업사원을 신규 모집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임씨 등은 상당 기간 광주지역에서 영업 활동을 해왔으나 (해당) 전보 인사로 인해 호남권역을 벗어나 근무하게 됐다" "주거, 교통, 자녀교육, 부부생활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씨 등 5명 외에 근거리에 배치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근을 거부하다 해직된 10명에 대해서는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롯데칠성음료㈜는 2007 3월 호남지역 2개 지점을 통·폐합하면서 일부 근로자를 천안 등 충청지역권으로 발령냈다. 임씨 등은 이에 반발, 전보 발령지로의 출근을 거부하던 중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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